정부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령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7일부터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축돼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국의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되어, 그간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며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시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조사, 전문가 번역과 감수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세무, 회계 관련 법령 2천991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3천712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 및 청산절차 등 제도적 정보와 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시 점검사항목록 등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담았다.
시스템은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중국어 및 한국어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요 법령 변경 사항은 메일, 팝업 형식으로 안내된다. 온라인 '법령상담실' 항목에서 세무, 창업, 노무 등 분야별 현안과 애로사항에 관한 전문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이 서비스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DNet Korea| 임민철 기자
출처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1006093808&type=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