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중국 사회적 경제의 영역의 시작, 중국 내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와 범주분류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표적 조직/행위자는 통상적으로 사회복리기업, 합작사(그중에서도 특히 농민전업합작사), 민영비기업단위, 사구복무중심 등이 거론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리기업(社会福利企业)
장애인과 빈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리기업의 역사는 마오(毛) 시기로 소급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빈민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복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노동구제(以工代赈)’의 방침을 세우게 된다. 도시 빈민들을 도로와 하천 등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즉,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서 중국 사회적 기업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마오 시기 시작된 사회복리기업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1990년 제정된 <사회복리기업관리임시방법(社会福利企业管理暂行为办法)>에 의하면, 사회복리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2007년의 <복리기업자격인정방법(福利企业资格认定办法)>에 의하면, 총 직원 가운데 3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복리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제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사회복리기업은 약 146,000곳, 고용된 노동자/직원 수는 약 111.3만 명, 이윤은 약 9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111만 명의 피고용인들 중 43만 명 가량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는 2000년도에 비교하면 상당부분 감소된 수치이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경영, 낮은 생산성 등이 사회복리기업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리기업의 전체적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리기업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숫자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농민전업합작사는 2006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된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法)>에 근거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는 ‘농가토지경영의 기초 위에서 동일 품목 농산품의 생산-판매 주체 혹은 농업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상부상조 성격의 경제조직’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농민/농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법인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5명 이상이면 합작사 설립이 가능하며, 합작사의 최소 80% 이상은 농민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가/농민들의 자발성이 강한 타국/타지역의 일반 협동조합의 성격과는 다소 다르게,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즉 비농가/비농민주도형)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용대출 등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농민전업합작사는 중국 내 약 73만 개로 집계된 바 있고, 가입농가는 5,400만 호로 중국 전체 농가의 약 20% 수준이었다. 2014년 말의 집계에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등록누계가 약 129만 개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농민전업합작사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비기업단위(民办非企业单位)
민영비기업단위는 1998년 국무원의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임시조례(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에 따라 법제화한 조직으로서, 해당 조례에 의하면, “기업이나 비영리사업단위, 사회단체와 사회조직이 비국유자산을 활용하여 설립하고 사회봉사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조례의 21조에 따르면, 민영비기업단위의 수익은 기관 내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회원들에게 이윤분배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약 255,000개의 민영비기업단위가 존재했고, 주로 사회서비스, 교육, 생태/환경, 보건/위생, 문화 분야 등의 영역에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사구복무중심(社区服务中心)
사구복무중심은 사구(社区)를 기본단위로 사구 내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조직기구이다. 1991년 국무원이 사구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2000년 국무원이 <전국 도시 사구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在全国推进城市社区建设的意见)>을 전국에 하달한 이후 전국적으로 사구건설이 시작되었다. 비교적 사구복무가 잘 시행되는 곳은 상하이, 칭다오, 항저우, 다롄 등의 연해도시들인데 200여 가지의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공익성 서비스(가스, 통신, 치안 등 공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주민편의서비스, 취업과 창업서비스 등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약 252,000개의 사구복무 관련 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15년에는 약 36만 개로 증가하였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