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난호 
북쇼핑
2025.5.3  통권 273호  필자 : 쑨빈  |  조회 : 806   프린트   이메일 
[선교나침반]
국가종교사무국령 제23호 읽기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종교사무국령 제23호(國家宗教事務局令第23號)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중국 당국이 태도를 바꿔 외국인의 종교 활동 보장은 물론 중국 종교계와 교류 등 외국인의 종교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중국 종교계와 해외 종교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다른 한편은 “중국 당국이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를 각 지자체에 1곳만 허가해 주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히 베이징(北京)을 비롯해 중국 내 한국인교회가 적잖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교회(외국인 선교사)와 교류하는 중국 가정교회를 더욱 고립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 시행세칙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자. 제3조를 보면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이란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신앙에 따라 종교의식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 중국의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교직원과 교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에 따라 중국 국적이 없는 자를 뜻한다(제2조).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장소로 등록된 ‘종교기관(교회 등을 지칭)’ 또는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이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장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원, 도교 사당, 이슬람 사원, 교회에서의 종교 활동 참여는 가능하다. 임시장소에서의 집단 종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직원을 초청해 세례, 결혼식, 장례식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종교교직원의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 종교교직원은 초청을 받아 중국 종교단체에서 설교할 수 있다. 설령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 종교교직원도 당국의 동의를 받으면 설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 종교 지도자가 중국 종교단체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외부 세력의 종교를 통한 체제 위협 등을 이유로 그동안 외국인과 자국민 간 종교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교류를 관련 법규에 명시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목사나 전도사 등 종교교직원 양성을 목적으로 유학 인원을 모집하고, 중국 종교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즉, 제26조에 따르면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교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할 경우, 전국적 종교단체 또는 성(省)·자치구·직할시 종교단체가 필요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선발해야 한다. 또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임의로 종교교직원 양성을 목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외국인이 중국의 종교교육기관(종교대학 등)에 유학하고자 할 경우, 전국적 종교단체 또는 성(省)·자치구·직할시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종교교육기관에 정식 채용될 경우, 외국 국적 전문가로서 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중국 법률·규정·공공질서·미풍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 시민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의 종교 활동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제29조는 외국인의 종교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첫째 중국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 활동 장소의 사무에 간섭 또는 통제, 둘째 종교조직 설립, 종교사무소·활동 장소·학교 설립, 셋째 종교 극단주의 선전, 지원, 불법 종교 활동, 넷째, 무단 설법·설교 또는 집단 종교 활동, 다섯째 중국인 대상 포교, 종교 직무자 위임, 여섯째 종교를 이용한 사법·교육·혼인·사회 제도 방해, 일곱째 종교 출판물, 영상물, 전자 출판물 제작 또는 판매, 여덟째 중국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종교적 기부 수령, 아홉째 종교 교육·훈련 조직, 열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종교 활동, 열한 번째 기타 위법한 종교 관련 활동” 

제13조에 따르면 성(省)급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은 외국인 임시 종교활동장소 설치 신청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임시장소가 설치될 예정인 현(縣)급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부문, 시(市)급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부문, 성·자치구·직할시의 종교단체 등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시간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같은 현(縣) 행정구역 안에서는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언어로 종교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집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만 승인된다. 임시장소의 최대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당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계속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임시장소에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현(縣)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縣)급 단위에서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교회는 각각 한 곳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2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만일, 이 법규를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로 적용하면 현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區) 단위에서 같은 종교의 시설 중 한 곳만 허용되고 나머지 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에 몇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면 다른 구로 이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시행세칙을 위반하면 외국인 종교기관의 경우엔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엔 직권 남용, 업무 태만,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된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의 경우엔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기독교 선교활동은 지속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지만 중국교회와 외국 교회 간 교류라는 유연한 입장을 통해 ‘새장 속 중국교회’, ‘새장 속 중국 내 외국인 교회’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한국 교계는 주춤했던 중국 교계, 즉 양회(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기독교협회)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삼자신학교, 삼자교회와의 학술·문화 협력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와 외국교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법규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란전에 불과하다고 중국 가정교회가 여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기독교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는 행위 금지.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 활동은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SNS를 통한 전도 활동은 결코 용인할 뜻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모니터링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눈에 보이는 규제를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후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의 다수 의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불확실성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 이 모두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일상이 모여 수년 내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내일은 오늘의 합(合)임을 잊지 말자. 중국교회여, 복음만이 온전한 소망이기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응원한다. 중국 내 외국인 기독교인이여,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기대한다. 








♣ 사진 출처 | (위) 바이두  (아래) 픽사베이
♣ 쑨빈 | 중국인 사역자 
    인쇄하기   메일로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