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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 통권 233호     필자 :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프린트   이메일 
[선교일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경향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는 한다. 이는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권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일종의 외교·정치적 카드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인권 이슈를 의제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다른 협상 의제를 덮어 버리거나 상대방을 자극해서 협상 전체를 어그러뜨리는 외교적 악수(惡手)로 보고 이를 금기시하기도 한다. 외교적 성과를 생각한다면 북한을 대할 때 인권 이슈를 뒤로 미루거나 다루지 않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이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심대한 인권 유린 사태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피해자들과 도덕적 해이를 생각할 때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강력한 통제와 자유의 침해에서부터 임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 노역 등 폭력 사례까지 북한의 인권침해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에 대해 계속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알려진 정치범수용소의 대략적인 위치와 규모 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를 명목으로 북한의 주민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2020년 12월에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불리는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 통제하는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에 비해 많은 이들이 수감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정황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수감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임에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정치범수용소 이슈를 기독교 박해와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범수용소란
북한의 구금시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중에는 정상적인 수감시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의 고초나 강제북송을 당했던 당시의 고난을 증언할 때 언급되는 구금시설의 비참한 현실과 심각한 인권 유린은 그분들이 수감되었던 곳이 정치범수용소나 그에 준하는 끔찍한 시설인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경험이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는 구금시설의 상당수는 조사를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이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구류장, 노동단련대, (우리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수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심각한 인권침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정치범수용소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치범수용소라 지칭하는 시설은 주로 관리소라 불리며 그 안에서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분리된다. 혁명화구역은 교화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곳으로서 일정 기간 수감되었다가 석방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치범을 수감하는 만큼 석방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강철환 씨의 ‘수용소의 노래’나 정성산 씨의 ‘요덕 스토리’ 등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요덕 수용소는 정치범수용소이지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이 함께 존재하는 수용소이다. 이 외에도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였고 일부는 혁명화구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해제(석방)가 가능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혁명화구역에서 복역하다 해제된 탈북자들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실태의 상당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혁명화구역보다 더욱 엄중한 수감시설인 완전통제구역은 석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화구역 수감자들은 공민의 자격이 유지되지만 완전통제구역은 북한 공민으로서 권리와 자격이 상실된다. 즉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은 북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에 대한 증언은 매우 적다. 완전통제구역인 개천 14호 관리소에 2여 년간 수감되었다가 북창 18호 관리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롱로드홈(Long Road Home: Testimony of a North Korean Camp Survivor)》의 저자 김용 씨 등 극소수의 탈북자와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안명철 씨 등을 통해 완전통제구역의 실태가 일부 확인되었다. 한때 신동혁 씨가 본인을 완전통제구역(14호 관리소)에서 탈출하였다고 했지만,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존재하는 관리소는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최소한 5개의 수용소가 운영 중이며, 18호 관리소는 북창에서 해체되어 개천으로 일부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감자 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1) 하지만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18호 북창 관리소의 경우 다시 운영이 재개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었다.2)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8호 북창 관리소가 여전히 정치범수용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광범위한 석탄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였다.3) 


정치범수용소 중 교도소 형태로 운영되는 청진 25호 관리소(수성교화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을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구소련의 정치범수용소였던 ‘굴락(Gulag)’을 모방한 것으로 그 규모가 광역시 면적을 넘어가기도 한다. 관리소들은 주로 국가보위성에서 관리하지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군부에서 관리하는 파악되지 않은 수용소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외곽에 철조망과 감시초소, 다양한 탈출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참혹하다. 먼저 수용소 내에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만연하다. 발로 걷어차고 가격하는 등 구타가 일상화가 되다시피 하고,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었다. 또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 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부부관계를 못 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 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다.5)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욱 비인간적인 이유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수용자 상호 간의 감시와 밀고,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차별적 보상을 통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데 수용소 측은 음식, 수면시간, 결혼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성욕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상호 간의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은 좀 더 많은 식사와 수면시간, 이성 간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서 더욱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6)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북한은 1947년부터 집단수용소를 운영해왔다. 해방 직후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1950년 6·25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7)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사건)’ 이후부터로 종파분자들이 수용되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을 수감하였다. 최근에는 탈북의 증가에 따라 남한행 기도와 남한 주민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8) 수감자 중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범들도 있지만,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자들도 상당수 수감되어 있다. 근래에는 한국과 통화나 한국 영화 시청, 한국행을 기도하였다가 적발된 이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9)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중 상당수는 연좌제로 인해 잡혀온 정치범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정치범의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좌제가 적용될 경우 수사나 예심 절차 없이 수감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감 사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면서 동시에 공포를 이용한 북한의 통제 방식을 보여준다. 

정치범수용소에는 종교활동을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수집된 종교박해 사례에서도 종교가 확인되지 않은 39.1%를 제외하고도 기독교가 46.4%로 과반을 넘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10)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활동 적발될 시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과반에 가까운 탈북자가 정치범수용소 수감으로 답하였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 내에서 기독교활동은 정치범으로 수감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인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동네 주민의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확인되었다.12)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은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으로 관찰된 수용소의 시설과 면적 등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관점에 따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지만 2000년도 후반 기준으로 수감자 수는 대략 20만가량으로 추정되었다.13) 이후 통일연구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대략 8만에서 12만 명 내외로 수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8호 관리소(북창)가 개천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2012년 22호 관리소(회령)가 폐지된 것 등을 감안하여 추정치가 조정된 것이다.14) 그렇지만 엔케이워치(NK Watch)는 일부 수용소들이 해체되기는 했지만 그곳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남아 있는 수용소들이 확장된 정황이 있다고 분석한다.15) 게다가 폐쇄되었다고 알려진 북창 18호 관리소의 운영 재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수감자 추정치는 더욱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통제 강화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다수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수를 23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16) 

최근 동향과 우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북한 당국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엔케이워치는 작년 5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의하며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변호와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구타가 감소하고 위생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축소되었고, 2012년에도 일부를 해체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17) 이러한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자 하고 외부와 교류도 증가한다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정치범수용소 문제도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상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정책이 국제사회에 대한 고려나 외부와 소통이 아닌 독자 생존과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그간 북한은 시장경제가 발달하며 장마당이 주민 생계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부와 교역이 증가하고 주민들도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부분적으로나마 비교적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방역을 명목으로 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매우 강화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통제 기조가 방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역을 위한 국경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 강화가 장마당활동을 제약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보다는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국가의 경제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작년 말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외부 사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보는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의 통제력과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 기조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강화된 단속과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도 증가할 것이며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안전 역시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덧붙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정치범수용소 이슈를 포함한 북한 전반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향에 우려와 경각심을 가지며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인간을 인간취급하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희생되었거나 현재도 수감되어 있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한국교회야말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와 노력으로 참여해야 할 주체일 것이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나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심을 믿는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 완화와 수용소 철폐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 


미주   
1) 오경섭 외(2021), 《북한인권백서 2021》(서울: 통일연구원), pp. 406-417.
2) 홍국기, “北, 평남 18호 정치범수용소 운영재개 정황”, 연합뉴스 2016. 09. 30. https://www.yna.co.kr/view/AKR20160930084500014.
3) 북한인권시민연합(2021),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s://www.nkhr.or.kr/publications/조사보고서/보고서-북한의-피로-물든-석탄-수출-정권을-유지하는/
4) 앞의 글, p 63.
5) 오경섭 외(2021), pp. 414-417.
6) 국가인권위원회(2009),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요약본)》(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p. 17-20.
7) 1945년 8월 16일 해방 직후의 정치적 공백 상태의 혼란 수습, 치안확보,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여운형이 설립한 임시경찰기구인 ‘건국치안대’를 말한다.
8) 이금순 외(2013), 《북한 정치범 수용소》(서울:통일연구원), pp. 10-11.
9) 오경섭 외(2021), pp. 409-414.
10) 오경섭 외(2021), pp. 147-151.
11) 위의 책, pp. 179-180.
12) 오경섭 외(2021), p. 412.
13) 국가인권위(2009), p. 10.
14) 이금순 외(2013), pp. 19-21.
15) Ann Myeong Cheol et all.,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pp. 51-67.
http://www.nkwatch.org/?p=17388.
16) 문동희,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총 23만 2천 명…작년 3월 比 2만 3천 명 늘어”, 데일리NK 2021.07.24. https://www.dailynk.com/210727-5/
17) Ann Myeong Cheol et all., (2020), pp. 47-85.


* 이 글은 <북한개발소식> 2021년 11월호(통권 193호)에 실린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모퉁이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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