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 대륙 남부 광동(廣東)성과 가까운 주장(珠江)삼각주 하구에 위치한 홍콩(香港, Hong Kong)은 아시아의 금융, 물류허브이자 쇼핑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홍콩은 원래 청나라의 땅이었으나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난징(南京)조약으로 홍콩섬을 영국에 빼앗겼다. 1860년에는 베이징(北京)조약으로 주룽(九龍)반도 남단부가 영국령이 됐고, 1898년부터 신계(新界)지구를 99년간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되었다. 그 후 1984년 12월 19일 중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하는 홍콩반환협정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됐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었다. 중국 대륙은 사회주의체제로,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한 나라에 두 가지 체제가 움직이는 ‘일국양제(一国两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2020년 6월 30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고,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친중계 인사들은 환영을 표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국가들은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라고 말했다.1) 본고에서는 홍콩 보안법의 중요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홍콩보안법의 어떤 내용들이 홍콩을 더 이상 대륙과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를 살펴보려 한다.2)
1. 정식 명칭과 보안법의 구성 이 법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이라고 하며, 줄여서 ‘홍콩국가안보법’, 또는 ‘홍콩국안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모두 6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이 된다.
첫째, ‘국가 분열죄’이다. 이것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국가 전복죄’로서 중앙 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테러죄’인데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넷째, ‘외국과의 결탁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국가 안전위해죄’이다. 홍콩을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2. 주요 조항들
1)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수호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第七条 香港特别行政区应当尽早完成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规定的维护国家安全立法,完善相关法律。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 제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홍콩보안법은 1997년 중국으로 회귀할 당시에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했어야 하는 법이었지만, 20년이 넘도록 하지 않다가 중국 정부는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임의로 삽입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해 버렸다.
2)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 주민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홍콩특별행정구 외의 지역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본법상의 죄를 범하면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第三十八条 不具有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身份的人在香港特别行政区以外针对香港特别行政区实施本法规定的犯罪的,适用本法。
이 조항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중국 밖에서 중국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원래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의 국적을 따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의 ‘속인주의’가 있고,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가 서 있는 땅을 소유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의 ‘속지주의’가 있는데 홍콩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모든 지구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중국은 역사 최초로 세계법을 제정한 국가’라고 비꼬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홍콩보안법 제38조가 미국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3) 물론 이것은 상대 국가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타국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홍콩, 국적 항공기, 국적 선박 등과 ‘범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제20조: 어느 누구라도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통일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를 조직, 계획, 실행 또는 참여하는 것은 무력 사용 여부 그리고 무력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다.
第二十条 任何人组织、策划、实施或者参与实施以下旨在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行为之一的,不论是否使用武力或者以武力相威胁,即属犯罪:
제3장 ‘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제1절에 ‘국가분열죄’를 다루고 있다. 제20조에 의하면 중국정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나의 의견이 정부와 다르게 됨으로 인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분열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에 몇몇 시위대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고는 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바로 국가분열죄가 되는 것이다.
4)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안전수호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인민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
第十二条 香港特别行政区设立维护国家安全委员会,负责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事务,承担维护国家安全的主要责任,并接受中央人民政府的监督和问责。
이 조항을 통해 우리는 홍콩 정부가 보안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5) 15조: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 안전수호위원회에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하여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가안전사무고문을 둔다. 국가안전사무고문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 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 배석한다.
第十五条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设立国家安全事务顾问,由中央人民政府指派,就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履行职责相关事务提供意见。国家安全事务顾问列席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会议。
‘국가안전사무고문’은 이름 그대로 고문이어서 권한은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문을 중국 중앙 정부가 임명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면 홍콩의 내각이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6)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는 국가 안전을 지키는 부서를 설립하여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 책임자는 행정장관이 임명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경무처는 국가안전수호 부서 책임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경무처 국가안전수호 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에 적격 전문요원과 기술자를 채용해 국가안전수호 관련 임무 집행을 협조한다.
第十六条 香港特别行政区政府警务处设立维护国家安全的部门,配备执法力量。
警务处维护国家安全部门负责人由行政长官任命,行政长官任命前须书面征求本法第四十八条规定的机构的意见。警务处维护国家安全部门负责人在就职时应当宣誓拥护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效忠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遵守法律,保守秘密。
警务处维护国家安全部门可以从香港特别行政区以外聘请合格的专门人员和技术人员,协助执行维护国家安全相关任务。
홍콩의 경무처는 한국의 경찰에 해당된다.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경찰 안에 공안부서를 두고 여기에 실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공권력 권한을 부여하라는 의미이다. 이 법에서는 행정장관이 경무처 국가 안전수호 부서 책임자(부서장)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새로 나올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하라고 하고 있다. 이 공안 부장은 제48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4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제48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설치한다. 중앙인민정부의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가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관련 권한을 사용한다.
주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직원은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전보호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파견한다.
第四十八条 中央人民政府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维护国家安全公署。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依法履行维护国家安全职责,行使相关权力。
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人员由中央人民政府维护国家安全的有关机关联合派出。
베이징의 중앙 인민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보위공서’를 설치한다. 정식 명칭은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위공서”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안전보위공서가 홍콩 정부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중국 중앙 정부의 직속기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홍콩의 직속기관인 공안 당국을 설치하여 홍콩 정부에는 해당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고문을 두어서 의견을 주고, 홍콩 경찰 안에는 공안부서를 신설하되 그 공안의 부서장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결정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8) 제55조: 이하 상황 중의 하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또는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제출과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 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위해범죄에 대해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1) 안건이 외국 또는 외부 세력이 개입된 복잡한 경우를 다루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가안보가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第五十五条 有以下情形之一的,经香港特别行政区政府或者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提出,并报中央人民政府批准,由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对本法规定的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行使管辖权:
(一)案件涉及外国或者境外势力介入的复杂情况,香港特别行政区管辖确有困难的; (二)出现香港特别行政区政府无法有效执行本法的严重情况的; (三)出现国家安全面临重大现实威胁的情况的。
이 조항은 주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공서에 우리가 현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국가안전보위공서가 본법에 규정된 국가 안전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홍콩의 행정장관이 요청할 때 중국 중앙 정부가 이것을 거절할 확률은 낮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순수한 국가 안전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과 단체들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나올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제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9) 제6조: 국가주권의 수호와 통일과 영토의 완전은 홍콩 동포를 포함하여 중국 인민 모두의 공동의무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관과 조직과 개인도 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수호 관련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
第六条 维护国家主权、统一和领土完整是包括香港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共同义务。
在香港特别行政区的任何机构、组织和个人都应当遵守本法和香港特别行政区有关维护国家安全的其他法律,不得从事危害国家安全的行为和活动。
香港特别行政区居民在参选或者就任公职时应当依法签署文件确认或者宣誓拥护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效忠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
제6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 사실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이 자기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는 나라마다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홍콩의 정황으로 볼 때 만일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쉽게 선서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문서로 서명하라거나 공개적으로 선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홍콩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셈이다. 설사 공직에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언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0) 제41조(일부분):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의 입안 수사, 기소, 재판 및 처벌 집행 등의 소송절차 업무에 대해 관할하고, 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을 적용한다.
율정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아무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 신청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 용의자의 사법적 체포와 그들의 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범죄 용의자들에 의한 보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第四十一条 香港特别行政区管辖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的立案侦查、检控、审判和刑罚的执行等诉讼程序事宜,适用本法和香港特别行政区本地法律。
未经律政司长书面同意,任何人不得就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提出检控。但该规定不影响就有关犯罪依法逮捕犯罪嫌疑人并将其羁押,也不影响该等犯罪嫌疑人申请保释。
제41조에서는 율정사(법무담당기관) 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권력이 이 보안법을 행사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들여다보거나 감사를 하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홍콩 거리에서 시위진압을 하는 홍콩 경찰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위진압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1) 제42조(일부분):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는 그가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계속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
对犯罪嫌疑人、被告人,除非法官有充足理由相信其不会继续实施危害国家安全行为的,不得准予保释。
이 조항에 의하면 모두 구속 수사이며 불구속 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체포되어 온 사람은 불구속이 아닌 구속 조사로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12) 제44조(일부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판사로 지정된 기간에 역임하고 있는 경우,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언행이 있다면 그 지정 판사의 자격을 중지한다.
凡有危害国家安全言行的,不得被指定为审理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的法官。在获任指定法官期间,如有危害国家安全言行的,终止其指定法官资格。
제44조는 보안법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의 선정에 대한 조건이다.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은 사상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이 친중적인 성향의 사람만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13)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의 규정이 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
第六十二条 香港特别行政区本地法律规定与本法不一致的,适用本法规定。
부칙에 해당하는 제62조는 위와 같다. 홍콩국가보안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치를 결국 ‘대륙과 똑같이 할 거야’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나가며 예전에 필자는 홍콩에 회의차 가본 적이 있다. 대륙에 있을 때 항상 가졌던 뭔가 모를 억눌림과 중압감이 선전(深圳)을 넘어 홍콩에 들어섰을 때 밀려왔던 그 자유함과 해방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마 이것은 중국 대륙과 다른 홍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져다주는 자유함과 편안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홍콩도 그러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홍콩을 다스리는 법이 대륙의 이념과 통치방식을 흡사하게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대륙과는 다른 체제 가운데 있었기에 활발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경영이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홍콩에 있는 현지교회나 한인교회도 그 자유함을 바탕으로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홍콩이 자유함 속에서 감당해 왔던 그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 온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아는 홍콩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이 보안법을 두고 홍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대륙과 홍콩의 선교환경이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홍콩뿐 아니라 중국 대륙에도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의 일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드려 나가야 할 것이다.
미주 1) BBC 뉴스(코리아), 2020. 7. 15. 3) 아시아 경제, 2020. 07. 02.
* 이 글은 < CUM-Q> (2020년 여름 통권 78호)에 실린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사진 | 네이버 블로그 words of wisdom 이바나바 선교사 | 중국대학선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