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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통권 185호     필자 : 김성민 프린트   이메일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사회적 경제 (3)

지난호에서는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표적 조직인 사회복리기업(社会福利企业),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민영비기업단위(农办非企业单位)1), 사구복무중심(社区服务中心) 등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성장/확대되게 된 배경요인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중국 사회적 경제의 성장의 배경요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사회 역량의 강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압력은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 당정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우호적인 시민사회정책의 기조와 방침이 수립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민복지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목이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마오(毛) 시기 국가 계획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화는 개혁개방 노선의 주된 개혁대상이었다. 국가 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완화하기 위해 단위체제와 인민공사의 해체 등을 위시한 다종다양한 정치개혁-경제개혁-행정개혁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국가 계획의 축소와 체제개혁은 –긍정적 방면으로는- 시장 주체의 발전을 촉진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 방면으로는- 교육, 의료, 양로, 실업 등 사회서비스 방면에서 국가 행정의 후퇴와 공백상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조직과 사회조직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부문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중국 사회단체 관리업무 회의(中国社会管理工作会议)에서 당시의 국무위원 천쥔성(陈俊生)이 정사(政社) 분리의 필요성과 사회 영역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1994년, 국무위원이었던 쩌우자화(邹家华)는 전국사회발전공작회의 연설에서 ‘정부는 사회가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고무해야 하고, 특히 비정부조직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며,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천쥔성과 쩌우자화 두 사람의 발언은,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식 석상에서 시민사회부문의 존재 필요성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간조직/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 평가한 최초의 언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과 1994년 두 장관급 고위인사의 회의석상에서 공식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간사회단체의 자율성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주기 위해 ‘자치(自治), 자리(治理), 자립(自立)’의 ‘삼자(三自)’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1998년 민정부(民政部)는 사회단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민정부 산하의 ‘사단관리사(社团管理司)’를 ‘민간조직관리국(民间组织管理局)’으로 격상시키면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운영에 있어 사회 영역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민간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조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쩌민(江泽民) 시기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이 초래한 대규모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후진타오 지도부는 보다 더 사회 역량의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정책방침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진타오(胡锦涛) 지도부의 방침은 정부문건들에서도 수없이 발견된다. 대표되는 것 하나만 살펴본다면 2006년 10월 중국공산당 16차 6중전회에서 조화(和谐)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회안정과 사회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조직의 긍정적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
 

시민사회 역량이 교육, 문화,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서 민영비기업단위(현 사회복무기구)와 사회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게 지원하고, 각종 기금회(공익재단)의 확대를 통해 사회공공서비스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5년에 민정부는 국가 사회복지체제의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선단체와 –NGO 등- 민간조직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내 자선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공포하기도 했다.
 

사회갈등의 완화에 있어 시민사회 역량을 동원하고자 하는 방침은 시진핑(习近平) 시기에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13년 10월 중국공산당 18차 3중전회에서 사회조직들이 국가/정부-사회단체 간 거버넌스(협업)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사회조직들의 성장을 당과 정부는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당과 정부는 NGO, 공익재단, 사회복지단체 등 외에 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7년 <취업촉진법>은 실업자와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의 채용을 돕는 사회복리기업과 직업중개기구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것이었고, 2006년 <농민전업합작사법>은 개혁개방 이후 부각된 농촌/농민/농업 문제 해결책의 한 방편으로 합작사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 당정의 변화된 사회정책 기조와 방침은 시민사회의 대두와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육, 자선/복지,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 자선조직, NGO/NPO, 사회기업 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본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미주                        
1)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의 규정에 의거, 민영비기업단위는 ‘사회복무기구(社会服务机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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