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교사의 수적 증가와 함께 선교지에서 겪는 위기도 다양해지고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선교사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약 30여 개 국가이지만 추방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대략 120개국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히 최근 5년 사이에 복음제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별로 그 이유와 방법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선교단체들은 파송지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 실태조사는 한국의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KWMA, 2011년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는 위의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추방의 다양한 이유들과 추방 이후의 대책들을 선교사, 파송교회, 파송단체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추방을 예방하고, 추방 이후에도 선교사들이 건강하게 영육이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긴급철수 긴급철수는 갑작스런 자연재해, 내란, 민중들의 소요와 폭동, 테러나 납치의 위험, 협박이나 추방 경고, 폭행이나 가족들의 큰 질병이나 죽음, 심각한 정신장애와 질병 등의 경우에 따라 이루어진다. 긴급철수는 추방과 비교해서 가볍게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소요사태가 많았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국내체류의 장기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는 추방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2011년 1월 마지막 주간에는 이집트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한국선교사뿐만 아니라 기업, 교민들까지 일주일 안에 긴급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집트 정세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면서 한 달 안에 복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멘의 경우는 소요사태로 2011년 6월 28일로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선교사들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해왔지만, 계속 연장되었고 지난 8월 3일에도 예멘 곳곳에서 폭탄장치 폭발과 수류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9월 27일 이후에도 풀릴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힘들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도 없고, 추방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길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 예멘선교사들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미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경우와 문화나 언어 유사지역 팀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예멘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경우, 다른 사역지로 재배치 된 경우 등이 있다. 시리아도 예멘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며, 8월 현재 라마단 기간과 관련된 폭발 사고가 모스크 근처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접국인 레바논의 정세가 불안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선교사 철수 대비 준비사항
- 철수 시 휴대할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둔다. - 거주지의 공관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철수를 위한 예상 경로 및 교통수단을 생각해 둔다. - 사역인계 및 관리 해 줄 사람을 선정한다. -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또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 외출 시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향방을 알리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는다. - 추방의 징조를 분석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선교지의 책임자와 파송단체, 파송교회에 긴급상황을 보고한다. - 현지 공관에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답변 내용(Cover Story)을 작성하여 연습한다. - 조심해서 사역해도 추방, 혹은 위험을 당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사역에 임한다.
추방 외교통상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009년 10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선교활동 중 추방된 국민은 121명이고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다. 가장 많은 추방 사례는 선교가 엄격히 금지된 예멘에서 나왔다. 예멘 56명, 이란 38명, 요르단 6명, 타지키스탄 5명 등 모두 이슬람권 국가였다. 국가별 구속자 수는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많았으며 미얀마와 예멘이 뒤를 이었다. 해당 국가들은 한국인들의 현지법 위반에 대해 정부로 직접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통계로도 7월과 8월 이란과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으로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한 수는 80여 명에 이른다.
2011년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추방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추방이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인 다양한 이유들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카테고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종교법적인 요인’이다. 추방은 주로 종교의 자유가 없고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한다. 2005년 이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페르시아창 아프카니스탄, 중동 이집트 등에서 추방 선교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복음제한지역 국가에서는 10년 이상 사역하는 장기 거주자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감시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들은 언제 추방될지 몰라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둘째, ‘비자법적인 요인’이다. 선교지의 많은 나라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비자 연장 시기가 돌아오면 초긴장하면서 사역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비자 연장을 받으러 가는 날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짐을 싸두는 것이 상식으로 통할 정도이다. 베트남에서는 선교사가 기도해서 현지인의 병이 치료되자 학생비자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추방’이 ‘비자거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역지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출국도 상당히 조심하게 된다. 이는 가끔 출국했다가 입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인의 동요 때문에 거주하는 면전에서는 추방시키지 않고 출국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입국 거부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던 부부가 다른 날 입국하다가 먼저 입국한 아내에게는 비자를 주었고, 뒤에 입국한 남편에게는 비자를 거절함으로 결국 그 선교사 부부는 원래의 선교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해외에서 하는 컨퍼런스나 포럼, 세미나도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가 후원개발과 선교 동원도 못하며 전화나 이메일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셋째, ‘정치적인 요인’이다. 각 나라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연관되어서 사역한다면 당연히 특별 감시의 대상이요, 정도에 따라서 추방을 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의 정권 교체, 정권퇴진과 관련한 내부 상황과 분위기에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 튀니지와 시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근 국가나 동일 종교권으로 급속도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선교단체는 항상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깨어있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넷째, ‘사회 문화적 배경 요인’ 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의 안디잔 지역의 유혈 폭동 사건을 통해 유럽, 미국의 인권 운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국민 계몽운동의 중심에 서방세력의 도구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추방을 하게 된다. 집권자들이 장기 집권 야욕으로 인하여 국민계몽 운동(선교사들)을 통해 열려지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맞물려져 외국인(선교사)들을 반사회적 인물로 추정하고 핍박하여 추방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창의적 접근이라는 방법의 일환으로 NGO기관 설립을 통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재정 회계감사의 통로를 추적하여 종교단체로 부터의 후원이 발견되어 NGO활동의 기본 규정인 비정부, 비종교, 비시민운동에 위배된다고 하여 추방 및 기관의 폐쇄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섯째, ‘단기팀 사역으로 인한 피해 요인’ 이다. 이 부분은 이번 2011년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된 내용이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 선교사들의 사역이 어려워 사역자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다. 단기팀들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현지인들의 종교나 문화에 충격을 주는 행동들로 인해 경찰서에 붙잡혀 관련된 선교사님들의 정보들이 누출되거나, 인근 지역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선교사님들이 ‘비자거절’로 사실상 추방되었다. 추방된 선교사들 중에서는 현지인들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기 선교사보다 땅 밟기 선교 등 공격적 선교를 지향하는 단기팀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기타 요인’ 으로는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외부 이슬람 국가에서 압력을 넣게 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의 많은 수가 요르단으로 옮기게 되면서 요르단은 압력을 받아 ‘비자연장’의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바꾸었다. 모로코는 국가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슬람 강경파에게 요구되어서 2010년 105명 외국인을 추방하였다. 카타르 역시도 국가 정책의 변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추방 선교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의 실수로 대상이 잘못 소환되어서 다른 선교사 대신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많은 경우 관계나 재정상의 갈등으로 현지인들에 의해 고발되거나 동료선교사의 실수나 신고로 인해 추방을 당한 사례들도 있었다.
▣ 추방 이후 선교사가 취할 대책
- 현지사역 이양 및 지도자 양성 선교사는 사역했던 지역에 대한 위임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할 지 혹은 다른 후임 선교사를 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지사역을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했다면 그 지도자가 자립단계인지 계속적인 후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그 현지 지부 혹은 선교단체에 현지사역의 이양에 대해 위임해야 할 것이다. 추방 이후 현지교회와 현지사역의 이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개 1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사역한 선교사라면 성령께서 현지 지도자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복음제한지역에서는 10년 주기로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재배치 될 것을 각오하고 이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사역보다 사람을 키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를 투명하게 하여 언제든지 선교지 자산도 함께 이양되도록 하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남겨야 한다.
- 추방 이후의 진로 선교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마 10:29). 추방 선교사는 그 지역과 국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어 추방당했지만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추수꾼으로 또 다른 지역과 나라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 추방은 선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혹 개인의 죄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다할지라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 추방 선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의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선교사가 영웅시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 본인이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에게 솔직하게 추방당한 상황을 나눌 필요가 있다.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은 선교사 당사자보다 그 긴박한 선교지 상황에 예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추방 되자마자 후원 교회나 선교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 추방된 선교사가 본국에 머물게 될 경우 더 큰 심리적 갈등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미래 사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육간의 침체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과 사역의 터전인 집이 갑자기 무너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에 대한 배려,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의 지원과 격려, 협력, 인내, 재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8년 KWMA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들 중에 58.5%는 곧바로 유사문화권으로 재배치되어 이웃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사역 등 본부사역을 하는 경우는 12.9%였고 국내에서 안식년을 갖거나 학업을 하며 재입국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추방 선교사가 사역의 방향을 바꿔 본국에서 풍부한 선교 경험을 살려 새롭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역은 담임목회와 선교기관 사역, 전문직으로의 복귀, 국내 외국인 사역 등의 경우가 있다. 선교사의 사역지와 같은 국민의 이민 사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 불어권에서 사역한 선교사는 프랑스로, 영어에 익숙한 선교사는 인도와 아랍국가 사람들이 사는 영국으로, 터키어가 능숙한 선교사는 터키인들이 많이 사는 독일과 불가리아 등으로 사역지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는 세계 어디서나 모든 종족을 만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거주지, 파키스탄 사람들의 거주지 등으로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있어서 영국선교사들이 철수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선교지 지역으로 들어가서 집을 얻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에도 이미 수많은 유학생과 노동과 결혼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교회나 목회자가 접근하기는 언어나,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방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대상들을 앞장서서 섬겨주는 사역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A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하려고 돌아온 한 선교사가 한국에서 유학하는 수많은 A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언어도 문화도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돌면서 A국 유학생들을 리서치 했고 그 결과 천안에 자리를 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 재정 추방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은 마치 선교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선교사 가족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은 추방 선교사가 다음의 진로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들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요구된다. 특히 후원교회는 오랫동안 파송지역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온 성도들의 선교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혹시라도 추방 선교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내 외국인 사역에 헌신한다 해도 그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후원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건강 현지에서의 영성 관리에 익숙해 있는 추방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서의 자기 정체성에 어려움이 있다. 정서적으로 추방한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현지와 현지인, 사역 등에 대한 그리움, 아픔 등의 감정들로 힘들어 진다. 이런 경우 힘들기 때문에 파송교회나 선교단체는 무조건적으로 쉬도록 하면 안된다. 위기상담(a debriefing)은 그 시기가 중요한데 도착 후 3일에서부터 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빨리 받아야 추방상황과 과정을 잘 기억하고 감정적으로도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상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녀 자녀가 함께 추방되어 한국에 들어 왔다면 자녀 양육비로 제일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 다음 사역의 재배치를 정할 때까지 추방당한 국가나 비슷한 언어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아픔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다. 사실 추방 선교사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로 인해 바로 한국의 정규교육을 받을 경우 언어와 교육 환경, 수준의 차이로 인해 더욱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학교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기의 자녀가 ‘왜 우리가 추방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는가?’ 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부정적 시각으로 사물을 대하게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추방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정체성이나 환경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파송교회의 취할 대책 선교사는 추방되기 전후에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선교사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충분히 함께 나누고 수용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한국으로 파송교회로 오게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당황하거나, 회피하거나, 다음 진로를 제시하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선교사에게 부모와도 같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환영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선교사는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 교회 전체가 기도로 선교사를 지원한다. - 선교사의 잘못을 떠나서, 돌아온 선교사를 이해하고 어머니처럼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도록 인내하면서 격려해 준다. - 목회에 참여하여 선교사 자신에게 큰 힘과 위로,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 파송단체의 취할 대책 앞에 밝혔듯이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들 중에 58.5%는 곧바로 유사문화권으로 재배치되어 이웃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도 위기관리재단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선교지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함이 밝혀졌다. 중동지역에서는 추방 이후 바로 옆 나라로 이동해서 사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및 중앙아시아 나라들 경우는 추방 기록이 공유되는 가능성이 높다. 긴급철수는 예측이나 패턴 찾기가 어렵지만 추방의 경우에는 바뀌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레바논이나 이란의 경우에는 비자연장 시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요르단과 인도는 비자연장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선교사들의 힘을 빼고, 시리아는 비자연장 시 이민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며, 중국이나 베트남은 출두지시나 면담요청을 한다. 국가별로 추방은 5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리하는 기간은 다르다. 당일 추방시키는 나라부터 15일이나 길게는 3개월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 선교단체는 각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의 ‘위기 요소’가 무엇인지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주지하고 있으며 정치를 기본으로 한 국가 흐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방 선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대단하다.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여 철수, 추방과 긴급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문서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파송단체는 위기관리팀을 두고 위기상황 시 위기 수칙에 의해 선교사를 철수시킨다. -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들에게 위기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 후원교회와 추방 선교사 간에 마찰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한다.
연합대책 강구 선교는 더 어려워 질 것이며, 선교사의 추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 선교계는 긴급철수 및 추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각 선교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연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각 선교지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전략이 아직도 미비하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긴급철수 및 추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내일의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전력하는 것 이상으로 추방당한 선교사와 함께 하며 위로와 격려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 전진하도록 부모와 같은 돌봄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추방당한 현실은 어렵지만 추방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노성경 | 한국위기관리재단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