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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 통권 250호     필자 : 가오전싸이(高珍赛)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중국 정부, 연례 자격 검정과 갱신을 통해 공식 기독교 교직원 통제 강화

중국 푸젠(福建)성 공식(官方) 기독교 양회(两会: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가 푸젠성의 교직원(教职人员)에 대한 공식조직의 재평가와 통제 강화를 위해 교직원 연례 검정과 갱신작업 회의를 열었다.

중국 기독교망에 따르면 2023년 지난 4월 13일 푸젠성 기독교 양회는 푸젠신학교에서 푸젠성 기독교교직원 연례 검정과 갱신작업 회의를 열었다. 중국기독교협회 주재 상근 부회장 장지유(张纪有) 목사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주석 겸 사무총장 천쩡핑(陈赠平) 두 사람이 분담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푸젠사범대학교 장화룽(张华荣) 교수는 ‘중국식 현대화의 시대적 함의와 당대의 가치’에 대한 강의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학습했던 경험에 대해 강의했다.

갱신업무는 법에 의거한 종교 통치의 중요한 실현이자, 종교교직원의 정보화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더욱이 푸젠교회가 자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장지유 목사는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정과 갱신작업을 계기로 (중국)교회 교직원들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각종 규칙과 제도를 성실히 집행하고, 교회를 엄중하게 다스려서, 해외(교회)의 침투를 막고 기독교의 중국화를 잘 계승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각 지역 기독교 양회는 교직원에 대한 연례 검정과 심의, 갱신작업을 구성하여, 연 단위로 진행되는 일종의 정기 심사인 ‘연례 검정’과 ‘연례 심의’를 실시했다. 연례 심의와 갱신작업에 앞서 교직원들은 강의 훈련, 자기평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식조직은 연례 검정작업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훈련 과정에는 종교정책과 법규, 삼자애국운동, 기독교의 중국화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관은 또 교직원을 조직해 시진핑의 연설과 ‘(공산)당 사랑, 국가 사랑, 사회주의 사랑’이라는 주제의 교육을 학습해야 하며, 훈련을 통해 애국애당(爱国爱党)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중국의 ‘종교교직원관리방법(宗教教职人员管理办法)’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등록을 완료한 종교교직원에게 종교교직증서를 발급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정부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종교교직원들의 디지털화 관리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나서 관련 기독교조직(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은 정기적으로 결성하여 교직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연례 검정과 갱신을 정비하여, 당국에 복무하는 종교교직원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정치적 충성심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부적격으로 인정된 ‘반체제 인사’로서 제거되는 이들은 ‘애국심 부족’으로 평가받은 종교교직원일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에 대한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중국 국가공산주의 외에 다른 어떤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 당국은 종교의 중국화를 내세우며 기독교(종교)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종교관리사무조례(宗教管理事务条例)’, ‘종교학교관리방법(宗教院校管理办法)’,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그리고 ‘종교교직원관리방법’과 같은 각종 종교 법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들 법규는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민(公民)의 신앙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기독교교직원에 대한 연례 검정과 갱신은 중국 기독교의 전면적 국유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출처 (사진 포함) | 차이나에이드(China Aid) (2023/5/02)
번역 | 공유호·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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