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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3 통권 249호     필자 : 가오전싸이(高珍赛)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의견수렴초안)’ 공포, 중국 종교활동장소 통제 강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3월 24일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의견수렴초안, 宗教活动场所管理办法(意见征求稿), 이하 방법)’ 문건의 초안을 잡고, 공개적으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문건의 초안은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이 문건은 1994년 1월 31일 공포된 종교활동장소관리법 관련 문건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 관리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2005년 3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를 포함하고 있다.

‘방법’은 총 10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방향에는 “종교활동장소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히 심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과 “독립적, 자주적, 자영(自營)의 원칙”을 견지하며, 또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화합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법은 종교활동장소의 허가 및 등록, 관리 조직, 종교활동관리, 인원 관리, 건설 관리, 안전 관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여러 영역에 미친다. 종교활동장소의 허가 및 등록과 관련하여 허가 조건은, 정부가 인정하고 발급한 ‘종교교직원증명서(宗教教职人员证书)’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는 종교활동장소 간에 어떠한 예속관계도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종교활동장소는 교회, 교파(종파), 개인의 이름 등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관리 조직을 제안한다. 관리인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정치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며, “불법 종교 조직에 가담해 불법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종교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즉각 경질된다. 또 “국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국외 종교단체 또는 기관의 교직 위임을 임의로 수락한 자, 그리고 종교의 독립과 자주, 자영의 원칙을 위배한 자”도 경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인사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36조는 종교활동장소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장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중국공산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의 법률 규정,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및 종교 지식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42조는 신도들이 종교장소 밖에서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7조는 종교활동장소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한한다.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자금 모금, 신도들에게 자금을 강제로 할당,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금전 차용 등이 포함된 종교활동장소 건설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불법적인’ 자금 모금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차입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한 자는 종교사무조례 부문이 유관 부문과 함께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종교사무조례 부문에서 유관 부문과 함께 처벌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의 방법에 비해 새로운 방법의 의견수렴 초안에는 중국의 공식 이념과 부합하는 많은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종교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앙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된 제한’은 종교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정부는 조항 중에 무엇이 ‘불법’이고 ‘극단적’인가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중국)교회가 각자의 교리적 특성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의 보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가톨릭 교회의 성통제(圣统制, 교계제도)와 로마 교황청과 교황의 주교 임명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매우 가혹한 시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의견수렴 초안 제76조는 새로운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이 시행되면, 2005년 국가종교사무국이 공포한 ‘종교활동장소설립허가 및 등록방법(宗教活动场所设立审批和登记办法)’은 동시에 폐지된다고 언급했다.

국가종교사무국은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3년 4월 24일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 바이두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3/04/06)
번역 | 공유호·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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