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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3 통권 237호     필자 : 가오쓰민(高思悯)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중국, ‘종교활동장소재무관리’ 강화
싱푸쩡: 중국 정부, 중국 내 홍콩교회의 후원에 대해 알게 될 것

【시대논단 통신】 지난 3월 18일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국가종교사무국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종교활동장소재무관리방법(宗教活动场所财务管理办法)’(이하 '방법')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방법’은 종교활동장소에 내부 재무를 관리하는 제도와 조직을 완비해야 하고, 또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제도를 실행하고, 국내외 후원자에게 성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일렬번호가 찍힌 영수증에 날인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중문대학교 숭기대학신학원(崇基学院神学院) 교수인 싱푸쩡(邢福增) 박사는 과거에 중국교회는 자체적으로 기장(记账)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방법이 시행되면 홍콩교회의 중국교회 후원금 상황을 종교부문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은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를 철저히 실행하고, 종교활동장소의 재무관리를 규제하는 것이 이번 방법의 (실행) 목적이라고 밝혔다. 방법은 6월에 시행되고, 동시에 2010년에 공표된 ‘종교활동장소재무감독관리방법(시행), (宗教活动场所财务监督管理办法(试行))’은 폐지된다. 싱푸쩡은 방법에 규정된 유사한 방식이 이미 중국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실행되어 왔는데, 가정교회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종교활동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삼자교회만 대상으로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법에 엄격한 재무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종교적 재물 축재 방지를 위한 데서 출발했다고 했다.

수입과 지출을 통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
방법은 종교활동장소가 내부 재무관리를 위한 온전한 재무관리 제도의 마련과 재무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 제도를 실행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후원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수입은 국가 법률에 위반되는 활동 등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방법은 또한 ‘종교사무부문과 재정부문의 감독직책(宗教事务部门和财政部门的监管职责)’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싱푸쩡은 제25조에 종교활동장소는 단위/부문[单位]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삼자교회는 과거에 법인 자격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교사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삼자교회가 법인 신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시(市)기독교 양회가 그 재무를 대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법이 실행되면 중국기독교 양회는 수입과 지출(회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교회 재무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는 또 방법이 실행된 뒤 정부부문이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교회의 일상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교회의 당회가 온전한 재무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농촌교회나 집회소(모임장소)에는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꼭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클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급부문에 관리를 떠넘기고, 실제로는 교회 감독 강화의 다른 형태이다. 



국내외 후원자에게 정부 통일된 영수증 발급 필요
규정 가운데는 종교장소가 국내외에서 후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제23조는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후원한 수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6조에서도 종교활동장소가 국내외 조직과 개인에게서 후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자에게 ‘성급(省级)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에서 일렬번호가 찍힌 영수증에 본(本) 장소의 도장을 찍어서’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싱푸쩡은 과거에는 단지 중국교회에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날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법은 중국교회가 과거와 달리 성급 인민 정부에서 일렬번호가 찍힌 영수증에 날인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홍콩교회가 중국교회에 후원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중국교회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정부부문이 일렬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재 홍콩교회가 후원한 모든 후원금은 종교부분에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기장만 했을 뿐이었다. 

방법은 또한 여러 차례 정부부문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다. 제43에는 종교사무부문과 재정부문이 종교활동장소의 내부 재무관리 제도를 지도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장소에는 시정을 독촉하고 법체 의거해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제45조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사무부문과 재정부문 및 유관 정부부문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싱푸쩡은 방법은 엄격한 법률이 아니라 단지 종교사무부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정한 부문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时代论坛> (2022/4/21)
사진 출처 | 바이두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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