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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통권 234호     필자 : 에바브라 프린트   이메일 
[기획]
인터넷 사회주의 만리장성을 구축하는 중국 -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들어가는 말
2021년 12월 3일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이하 방법)이 공포되었다. 그간 해외의 많은 사역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던 중국 현지 사역이 이번 방법의 공포로 그나마 틈새 통로인 인터넷 길마저 막힐까 봐 고심 중이다. 이미 2004년 11월 30일 공포된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와 2018년 2월 1일 ‘신수정종교사무조례(新修订宗教事务条例)’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제재로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2013년경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들은 몸은 비록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코비드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모든 대면예배와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상의 사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법의 공포는 ‘종교사무조례’에 따른 지상 사역의 전반적인 금지에 이어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상 모든 종류의 사역에 대해서도 금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의 중국 사역과 중국 내 교회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본고는 방법이 제정되기까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배경, 인터넷 종교 관련 규정들의 흐름, 본 방법의 중요 내용과 분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교회의 위기와 우리의 도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배경
1996년 1월부터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을 통해 중국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지 25년이 되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가 9.89억 명,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가 9.8억 명, 농촌지역의 인터넷 사용자가 3억만 명에 이르렀다.1) 이를 통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안전에 서양/외세 민주주의와 문화, 종교의 유입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교(邪交)와 불법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 극단주의와 외국의 종교 세력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언론, 출판,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으며 2000년 이후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을 통한 해외 불순사상이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 두면 파리뿐 아니라 호랑이도 들어올 수 있다”2)는 덩샤오핑(邓少平)의 교시에서 시작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상, 문화, 사회주의 체제 위협, 민족분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열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핵심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사회주의 체제를3) 지키기 위해 2013년부터 가동된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 of China, GFW)이라는 강력한 검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분리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종교 관련 규정들의 역사적 흐름
1. 2000년 9월 20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이 제정되었다. 본 방법에는 국가 종교정책 파괴와 사교와 봉건 미신 선전금지 이외에 구체적인 인터넷 종교 관련 내용은 없다.4)

2. 2001년 12월 10일 전국종교업무회의에서 장쩌민(江泽民)이 처음으로 인터넷이 자국의 종교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대응책 마련, 관련 정책과 법규를 완비하고 종교침투를 제어할 주도권 장악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첫 대응방법이 나왔다.5)

3. 2007년 12월 19일 후진타오(胡锦涛)가 2004년 실시한 종교사무조례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며 ‘의법관리’를 강조하였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사상 속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위한 중국 특색의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6) 
4. 2008년 1월 31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이 제정되었다. 본 규정에는 사교와 미신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규정 위반 시 3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7)

5. 2012년 6월 4일 왕쭤안(王作安)은 가상세계로 확장된 종교가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외 침투세력과 종교 극단주의의 온라인활동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가종교사무국이 신속히 인터넷 종교와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종교활동장소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지도할 것, 온라인 종교활동장소라는 새로운 현상과 그 관리방법을 조사하고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8)

6. 2012년 12월 28일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9)

7. 2015년 7월 1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25조10)와 2015년 12월 27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반테러주의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11) 17조에서 인터넷 문제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고, 인터넷 업무와 종교 업무를 국가안보와 반테러리즘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인터넷종교사무를 법제화할 것을 강조하고, 이에 국가종교사무국은 ‘인터넷 종교사무 법치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 인터넷 종교사무 법치관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8. 2016년 4월 22일 전국종교회의에서 시진핑은 “인터넷 종교 문제를 중시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이론과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12) 

9. 2016년 11월 7일 7장 79개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 공포되었다. 중국 내 인터넷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 내용이 포함되었다.13)

10. 2018년 3월 21일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일전선공작부(统一战线工作部, 약칭 통전부)에 흡수되어 중국공산당이 직접 종교사무국을 관리하게 되었다. 

11. 2018년 9월 10일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견수렴원고(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가 회람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14)

12. 2021년 12월 3일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이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7호로 공포되었다. 국가 5개 관련 부문이 함께 제정한 본 방법은 5장 3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5)고 공포하였다. 


‘방법’의 중요 내용과 분석

주요 제정 이유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와 국가 이데올로기 안전을 수호하고 통일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통일 실천을 유지하며, 불법금지, 극단억제, 침투저지, 범죄척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목적
방법 15조와 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인터넷에서 전도할 수 없으며 종교 교육훈련의 실시, 설교 내용을 배포 혹은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링크할 수 없다. 인터넷상에서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할 수 없으며, 문자, 사진, 음성, 영상의 방법으로 예불, 분향, 수계, 독경,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녹화방송을 할 수 없다.
-이는 허가된 내용 이외에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고,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하여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현재 널리 사용하는 줌(ZOOM), 웨이신(微信, Wechet) 등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미 2018년도부터 종교 내용으로 활발한 위챗 계정이 퇴출, 삭제되고 있음.

법률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안전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종교사무조례 등의 법률 법규에 근거해서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자 두 개는 법률이며, 후자는 행정 법규에 해당한다.

관할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진다.

정의
인터넷 종교 정보 배포 서비스, 전재(转载) 서비스, 전파 플랫폼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종교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규칙 준수
헌법과 법률과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중국 종교의 자주 및 자주관리원칙을 유지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 간에 적응을 적극 인도하며, 종교 순응, 사회 조화, 민족 화목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준수한다.

적용 범위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카페, 블로그, 웨이보(微博), 사이버 계정, 메신저,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종교 문자, 사진, 음성, 영상 등의 방식으로 종교교리 교칙, 종교 지식, 종교 문화, 종교활동 등의 정보를 사회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관리자와 유지
법정 대표는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심사할 심사자를 둔다. 관리자 실명제로 운영한다.

제한 
국외 조직, 또는 개인이 국내에 설립한 조직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허가증 취득 문제
관련 서류와 운영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더라도 인터넷 취급 내용에 따라 방송, 출판 등 관계 기관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특별한 혜택과 우대가 없이는 허가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금지 조항
1) 종교를 사용하여 국가 권력의 전복을 선동하고 중국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반대,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훼손하고 극단주의, 테러리즘, 민족분리주의와 종교적 광신주의를 조장하는 행위

2)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사법, 교육, 결혼과 사회관리제도의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이버신학교, 사이버 기독교 혼인상담 금지

3) 종교를 이용하여 사교와 봉건적 미신을 조장하거나 종교를 이용하여 공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기와 협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4) 중국의 종교독립 자주성과 자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5) 다른 종교 간, 동일 종교 내 신자와 비신자 간의 화목을 파괴하는 행위-전도금지 규정

6)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7)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허락받지 않은 가정교회 참여 금지

8)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어린이, 청소년 전도금지

9) 종교명으로 상업적 선전과 판매를 하며, 종교용품, 종교 내부 자료의 출판물과 불법 출판물을 발송하는 행위-종교서적과 종교용품 판매를 금지한다.

10) 성직자를 사칭하는 행위

11) 관련 법규, 행정 법규, 국가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포괄적인 법 규정으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2) 설교 내용
종교교직원, 종교대학 교수의 설교, 강의에 있어서 사회조화, 시대의 진보, 건강(문명)에 도움이 되는 교리와 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종교 공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설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명으로 관리한다.
-이는 설교 내용에 교리 이외에 애국, 공산당의 규정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


중국교회의 위기와 우리의 도전

문화대혁명 시기의 교훈
현 중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은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간 벌어졌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시기의 모습과 기본 맥락이 같다. ‘문혁’ 시기에 하나님은 중국교회의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극한 핍박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셨다. 또한 중국 성도들은 믿음으로 환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해 왔다. 다만 지금의 시기가 당시 문혁 때보다 중국교회의 환경과 여건이 월등히 좋은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혁 시기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중국교회가 극복하여야 할 문제와 자세는 문혁 당시에 겪었던 중국교회를 보면 작금에 중국교회가 겪게 될 핍박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혁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사상과 문화 영역의 대혁명을 통해 착취 계급의 낡은 사상과 문화, 풍속과 습관을 타파’[포쓰주(破四旧)]’16)하고 무산 계급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 풍속과 습관을 수립하려고 종교, 미신 등도 구(旧)시대의 하나로 간주하며 적극 소멸하는 정책을 썼다. 린뱌오(林彪) 등은 마오쩌둥(毛泽东)을 숭배하며 마오쩌둥의 어록을 성경으로 대치하는 등 마오쩌둥을 하나님으로 대치하고 숭배하도록 하였다. 홍위병(红卫兵)은 교회 내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걸었다. 심지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집집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걸게 하였고 마오쩌둥 ‘어록’은 상시 판매되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교회의 예배는 정지되고, 성경은 몰수를 당하였고 많은 성도들의 교제는 어려워졌다. 심지어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도시와 농촌의 기독교인들은 소그룹 형식의 집회를 가졌는데 많게는 8-10여 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서너 명이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17) 그들은 공안이 퇴근하고 민병대가 졸기 시작하는 새벽 2-3시에 예배를 드렸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18) 순회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소규모 예배와 학습 등을 인도했다.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민재판으로 끌려온 허난(河南)성 팡청(方城)현의 가오윈주(高允玖) 장로는 당 간부가 자백을 강요할 때도 군중을 향해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지금은 인민재판을 받지만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했다.19) 이렇듯 인민재판장소가 오히려 복음전파의 장소가 되었다. 

시진핑 시대인 지금 신종교사무조례와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으로 중국교회를 지상과 공중에서 핍박하고 있지만,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중국교회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쓰시기 위함이며, 명실상부한 ‘선교중국의 교회’로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확신한다.


중국선교사들의 대응
코로나19와 두 종교 관련 규정들로 인해 선교사들에게도 사역의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도처에 여러 열린 문들과 사역의 방법이 여전히 있다. 과거 문혁 시기에 중국교회와 순회전도자들이 해왔던 사역의 방법 등을 활성화하고 발전한 과학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면 선교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사역의 방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믿는다. 구체적인 사역 방법은 보안상 지면을 통해 나누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사역자들 자신이 그간 해왔던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현지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좀 더 원시적인 사역의 방법을 찾아내어 비대면을 넘어선 대면 사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의 개발을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선교전략
거시적으로 코로나19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의 한 방편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주된 관심은 현장 사역에 있었다. 모든 삶의 환경을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바꾸시는, 현장 사역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앞으로 비대면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나눔의 공유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비대면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비대면의 흐름 속에서 대면 사역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하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복음은 가상세계를 넘어선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상과 허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어루만지기에 비대면 사역은 보조적인 수단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급적 대면 사역으로 사역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국교회
그간 잘 활용되었던 인터넷 공간마저 막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국 사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이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기도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여 년간의 문혁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돌보고 양육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중국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써 전도하였음을 알고 있다. 당시 중국에는 선교사나 목사도, 장로도, 유형교회도 없었으며, 성경도 구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부흥을 이루셨다. 40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중국교회는 문혁 시기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기에 중국교회는 문혁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간 세속에 오염되었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교사무조례와 인터넷종교관리방법 등의 규정으로 지상과 인터넷 공간에 만리장성이 쌓아졌다. 이로 인해 제2의 문혁의 암흑기로 들어선 시점에서 중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험난한 때를 잘 이겨내고 선교중국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시대를 세계교회와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교회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선교방법과 자세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파악하고 이제는 동반자요 친구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네비우스의 자립, 자양, 자치의 선교 원리를 깊이 상고하며,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역시 변화를 수용하고 섬기는 자세로 중국교회의 필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초창기 중국선교에 임했던 섬기는 자세와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교단체와 교회도 변화된 선교환경에 걸맞게 끊임없이 훈련에 임하는 선교사들을 현지로 파송해야 한다. 

또 선교사 한 명의 단독사역 지원만을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유사시 교체 투입할 선교사 지원과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본부와 현장이 개인사역을 넘어 체계적으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교사역의 재훈련과 케어가 필요하다. 특히 각 교단이나 선교 기관,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지원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파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각 선교사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선교와 바람직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략적 팀선교’를 하도록 파송 전부터 팀에 소속되어 신임 선교사 시절부터 전체 사역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지 팀이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역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급변하는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본부는 단발적 선교가 아닌 선택과 집중과 협력을 통한 전문화한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지상대명령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선교현장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미주   
1) 2021년 2월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에서 발표한 47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 “打开窗户进来的不仅是苍蝇,可能是老虎”의 원 문장은 “打开窗户新鲜空气进来,苍蝇也会进来!”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뿐만 아니라 파리도 들어온다”.
3) 유미경, 《중국인터넷종교연구》, 대한중국학회, 2019.2, p.1.
4)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已经2000年9月20日国务院第31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施行).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0/content_60531.htm
6) 〈胡锦涛主持政治局第2次集体学习强调做好宗教工作.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7)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经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中华人民共和国信息产业部审议通过,现予发布,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自2008年1月31日起施行〉.
8) ‘宗教活动场所管理经验交流会’.
9) ‘中国十一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次会议’. 
第二十五条 国家建设网络与信息安全保障体系,提升网络与信息安全保护能力,加强网络和信息技术的创新研究和开发应用,实现网络和信息核心技术、关键基础设施和重要领域信息系统及数据的安全可控;加强网络管理,防范、制止和依法惩治网络攻击、网络入侵、网络窃密、散布违法有害信息等网络违法犯罪行为,维护国家网络空间主权、安全和发展利益.
第十七条 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反恐怖主义宣传教育,提高公民的反恐怖主义意识。教育、人力资源行政主管部门和学校、有关职业培训机构应当将恐怖活动预防、应急知识纳入教育、教学、培训的内容。新闻、广播、电视、文化、宗教、互联网等有关单位,应当有针对性地面向社会进行反恐怖主义宣传教育。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人民政府以及有关部门,加强反恐怖主义宣传教育.
12) ‘习近平出席全国宗教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13)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http://www.cac.gov.cn/2016-11/07/c_1119867116.htm
14) ‘国家宗教事务局关于“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制定机构:‘国家宗教事务局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15)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国家宗教事务局、国家网信办等五部门联合发布). 
16) ‘문혁’ 초기 홍위병의 주도로 “破除旧思想、旧文化、旧风俗、旧习惯”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하자”라는 사회운동.
17) 위의 글, pp.201-202.
18) 왕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중국가정교회역사(1807-2018)》, 서울: 서로북스, 2021. p.166.
19) 위의 글, p.165.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 《第4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21. 2. 
2. 方旭, 《新修订〈宗教事务条例〉, 背景下互联网宗教事务治理法治化研究》, 重庆行政(公共论坛) 期刊 3378, 2017. 10. 18.
3. 邢国忠.黄强, 《网络宗教研究的回顾与思考》, 科学与无神论期刊 277, 2021. 7. 18.
4. 赵冰, 《国内宗教群体网络动员行为分析-基于基督教的调研》, 科学与无神论期刊294,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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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高润祥, 《论我国宗教政策的发展演变》, 西南大学硕十学待论文, 2007.
13. 《危害宗教自由的〈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14. 《爆料:完全禁止线上宗教活. 3.1前,要抓一批典型。“昨天法轮功,今天是?明天是?》 https://www.youtube.com/watch?v=xQrlemx2pFM
15. 《时事大家谈:中国修订宗教事务条例 家庭教会严冬来临》. https://www.youtube.com/watch?v=XHA5AanKJvg.
16. 《大大在全国宗教工作会议上强调 坚持我国宗教中国化方向 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
https://www.youtube.com/watch?v=rQlVTvaUfHo
17. 《北大法宝》.
https://www.pkulaw.cn/
19. 《孟渊沛:基督徒不希望重回文革》.
 
https://www.backchina.com/blog/258630/article-163507.html 
20. “중국, 온라인 종교 콘텐츠 규제법 제정할 것”.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1234##share”
21. “네이버에 빗장 닫은 中 ‘중국 법 따라 인터넷 관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94022
22.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담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2017년6월1일시행”. https://blog.naver.com/cskw11/221018889173
23. “중국 ‘지하교회’가 크고 있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52100003
24. “중국의 문화혁명과 교회”.
https://cafe.daum.net/shinilzhongwen/13up/399q=%EB%AC%B8%ED%99%94%
EB%8C%80%ED%98%81%EB%AA%85%20%EC%A4%91%EA%B5%AD%EA%B5%90%ED%9A%8C. 







에바브라 |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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