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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논단 통신】 눠푸(诺福)기독교회가 지난 1월 9일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5명의 경찰이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이 집회제한명령(限聚令)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집회장소가 사적인 장소이고, 문을 닫고 진행했으며, 게다가 스무 명 이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경찰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은 괜찮지만 생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기 쉽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본 잡지에서는 사건에 대해 집회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은 취재를 완곡히 거절하며, 드러내고 싶지 않다며 침착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책임자는 이날 경찰이 매우 공손한 태도로 합리적으로 대처했으니, 신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곤거리거나 과잉반응을 하지 말고, 다만 서로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식품위생관리국: 공공장소 외 출입통제와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의 본 잡지에서는 교회의 녹화 제작과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 수 제한에 대해 식품위생관리국(食物及衞生局)에 문의를 하였다. 당국은 1월 13일 이메일로 종교활동의 단체 집회를 포함하여 개인 사무실 혹은 종교적 모임장소를 막론하고, 일반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은 바로 공공장소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요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만약 ‘활동단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해 유관 장소나 구역에서 효과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일반인들의 수시 출입을 금지’하면 그 구역은 공공장소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국은 단체 집회의 정의는 개별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사전에 모임을 조직하거나 모이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모임 진행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본 잡지는 민정사무국(民政事务局)에 문의하였는데, 당국은 1월 13일자로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에서도 종교활동의 집회제한명령 면제는 이미 지난해 12월 초에 파기되었기에 현재 “공공장소에서 종교활동 연관 집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당국은 많은 종교단체가 생방송이나 사전 녹화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성직자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생방송이나 녹화 과정에서 관련 성직자들이 예방 조치, 즉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녹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자들 혹은 대중에게 비공개하고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양호한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举目〉(时代论坛) 2021년 1월 13일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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