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설정   사이트맵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HOME  |  선교회소개  |  교육.훈련  |  중국을주께로  |  중국기도  |  중국어교실  |  자료나눔  |  커뮤니티  |  도서·음반
   
중국을 주께로는
전체보기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주제별보기
  특집/기획
  선교전략
  중국교회
  중국사회와 문화
  지역 및 종족연구
  중국뉴스
  중국어관련
  선교일반
  선교나침반
  중국 기독교
  기획
정기구독안내
해외정기구독안내
HOME > 중국을주께로 > 이번호보기
2021.1.3 통권 221호     필자 : 왕빈 프린트   이메일 
[선교나침반]
“지치지 말자”

2021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각국마다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통해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원지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방역과 경제적 반등의 성공에 힘입어 G2국가의 위엄을 드러냈다. G2의 한 축인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최다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적어도 시스템 면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에 보기 좋게 밀린 것이다. 올해는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유의미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신해혁명 110주년의 해이자 ‘쌍순환’으로 대표되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원년이기 때문이다. 쌍순환 모델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개혁, 공급 측 구조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경제 가속화, 신흥분야 입법 보장 모색,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개혁 등 질적 발전 토대를 닦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의 지속과 제4차 산업분야의 외자 유치를 통한 양적 발전에서 핵심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렇듯 정치·경제 면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중국교회의 입장에서는 2021년도 질곡의 세월을 뚫고 가야만 할 것이다. 

‘아시아 하비스트(Asia Harvest)’ 사이트에는 중국교회의 현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자료가 게재돼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10억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전쟁’이라는 글에 따르면 수만 명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한 당국의 ‘마지막 공격’을 피해 각자의 은신처로 흩어졌다. 이들은 전화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끊어 정부 당국이 더 이상 이 같은 장치들로 자신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게 했다. 또 신분증 안에 있는 마이크로칩을 파괴해 당국이 이 장치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분증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칩을 망가뜨려 쓸모없게 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 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행기나 기차를 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직업을 얻거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각의 신분증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칩이 내장돼 있다.” 

물론 이 내용이 현재 중국교회의 전체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가 돼 오히려 과거보다 온라인으로 수많은 기독교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선교의 동력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결코 기존 교회의 완전 소멸이 아니다. ‘기독교의 중국화’에 따른 체제 내 교회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체제 밖 교회를 꿈꾼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 빅데이터, CCTV, 안면인식기술 등 첨단장비와 기술로 무장한 중국 정부는 개개인 또는 집단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적잖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국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촘촘히 하면서 외국인의 종교활동 또한 본격 모니터링하면 체제 안팎의 위협요소를 충분히 대처할 뿐 아니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발본색원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중국 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기독인들은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형국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 예시가 있다. 2020년 11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의 초안 실체가 드러났다. 국가종교사무국은 12월 17일까지 한 달간 세칙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한 뒤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월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6호, 2017년 8월 26일 리커창 총리 서명)가 시행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集体宗教活动管理办法)’의 법제화도 시도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수순이었다. 1994년 1월 31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등의 법률에 근거해 국가종교사무국이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9월 26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호로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총 22조로 구성)은 2011년 1월 1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총 22조로 구성)으로 수정된 뒤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총 5장, 40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 초안은 2011년 국가종교사무국령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한다. 종교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단체 종교활동 신청 절차, 해외 종교인 또는 기관과의 교류 방법, 외국 종교인의 중국 체류 시 법적 책임, 외국인의 종교서적과 종교 음향·영상제품 소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적 극단주의를 옹호하거나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규제된다. 외국인에 의한 중국 종교단체 및 기관 업무 방해, 중국 종교인 임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에서 해야 한다. 종교활동 시간, 참가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옛부터 사용돼 왔던 종교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해 검열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 전력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인 전도와 훈련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외국인 한 명이 개인적 용도로 종교서적을 몇 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중국 시민과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외국인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상적 성향이 없어야 하고, 중국의 공익과 좋은 관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번 세칙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우려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 종교활동을 아직은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모순으로까지 볼 필요가 없지만 언제든지 상황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외국인을 꼽고 중국인과 여러 모양으로 연대하는 종교를 이용한 외국세력 침투와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세칙은 테러나 분리주의 활동을 위해 종교를 가장하는 일부 세력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한다고 서방이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중국이 자기 영토에서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다.” 주웨이췬(朱维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의 말이다. 


한편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발효 가능성 있는 2018년에 국가종교사무국이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도 잊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종교 신앙자유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존중, 보장하지만 집단 종교활동의 경우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집단 종교활동이란 최소 50명의 외국인이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중국 국적 소지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은 현(县)급 이상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허가, 등기증을 받은 사원, 절, 모스크, 교회에서 진행돼야 한다. 성급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임시지점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이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주최자를 최소 3명 임명해야 한다. 범죄 이력 등 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사람은 주최자로 임명될 수 없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대해 지방 종교사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한다.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시설 측 관계자는 지방 종교사무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는 중국 공민은 참여할 수 없다.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인과 교제를 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까지도 단절한다는 뜻이다. 고난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기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현숙 폴리 대표의 고백이다. 

가슴 깊숙이 진한 울림을 주는 말이다.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함께하자! 복음이 우리 모두의 온전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성경과 복음을 변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인들의 신심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대륙에서 특정 세력의 두려움, 조급함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한랭전선’이 크리스천들의 올곧은 믿음과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소망이라는 ‘오늘의 온난전선’을 만나면 얇고 바삭한 비스킷 같은 ‘오늘의 적란운’이 만들어져 큰 폭우가 내리겠지만 결국 그 비 또한 머잖아 지나갈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부족한 인간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다. 2021년의 불확실성은 주님 안에서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확정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왕빈 | 중국전문가
       인쇄하기   이메일보내기   
   
110-812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3가 명륜빌딩 202호)   Tel : 02)745-0780~2, 070-8236-1270   Fax : 02)745-0786    E-mail : sinim@chol.com
Copyright 중국어문선교회 All Rights Reserved.     Product by gmgl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