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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 통권 220호     필자 : 가오쓰민(高思悯)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이른비언약교회 장로를 감시하고 미행하는 중국 당국
며칠 전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이른비언약교회(秋雨圣约教会) 리잉창(李英强) 장로는 현지 경찰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청두를 떠나 잠시 러산(乐山)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리잉창 장로는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공안에 의해 호적지(户籍地)인 후베이(湖北)로 강제로 보내졌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청두로 돌아왔는데 9월 말에 당국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경찰과 당국의 괴롭힘과 추적을 당했다. 심지어 당국은 그가 살고 있는 건물 아래 임시 가건물을 지어 그를 감시하기도 했다. 

<차이나 에이드(对华援助协会)>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28일, 청두 이른비언약교회 리잉창 장로는 경찰의 지속적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두를 떠나, 러산에 임시로 가서 지내게 될 것이며, 단기일 내에 청두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잉창 장로 가정이 청두로 돌아온 이후 청두 경찰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재개했으며, 하루 24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감시하고,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파출소에 불러들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른비언약교회 장로회는 리잉창 장로에게 청두를 잠시 떠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른비언약교회를 위한 기도(Pray For Early Rain Covenant Church)’ 페이스북 페이지의 10월에도 리잉창 장로의 소식이 업데이트되었다. 그 가운데는 리잉창 장로가 일찍 청두로 돌아왔으며, 9월 말 경찰에 발각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 후 자칭 경찰이라는 자들이 여러 차례 리잉창 장로 가족들을 괴롭혔으며, 당국이 이들에 대해 엄밀히 감시하고 미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는 등 조처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 일 이후로 리잉창 장로 가족이 외출할 때마다 관련 부서는 그의 집 아래층에 보초를 세우거나 미행을 하였으며, 단 한 명의 방문객도 허락하지 않았다. 10월 10일, 당국은 그들이 살고 있는 건물 아래층에 임시 가건물을 지었다. 리잉창 장로는 당국이 그들을 장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임을 추측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국(教育局) 관계자들은 리잉창 장로가 학령기 아동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그들의 보호자 신분까지 박탈할 수도 있다고 위협까지 했다.

10월 11일 주일 아침, 자칭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체포영장이나 어떤 증명서도 없이, ‘소란난동죄’ 혐의로 리잉창 장로를 데리고 갔다. 경찰관은 ‘차오탕로(草堂路)’파출소로 잡혀온 리잉창 장로에게 두 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이른비언약교회는 청두시 관련 부서에서 단속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끝까지 교회에 아무런 생존 공간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리잉창 장로가 청두에 있는 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2018년 12월 9일부터 이른비언약교회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백여 명의 성도들을 붙잡아 갔다. 리잉창 장로는 소란난동죄로 고발되어 당국에 의해 8개월 구류를 당했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후베이에 있는 고향으로 보내졌다. 이 교회의 왕이(王怡) 담임목사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 ‘불법경영죄’로 고발당해, 지난해 12월 말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한 명의 장로인 탄더푸(覃德富)도 ‘불법경영죄’로 지난해 11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时代论坛》| 2020년 11월 5일 
번역 | 노은혜•본지 중국어자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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