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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 통권 215호     필자 : 둥칭펑(童清峰) 프린트   이메일 
[차이나 윈도]
대만, 70% 이상이 반대하는 간통죄 폐지

대만 사법부의 대법관회의에서 간통죄가 성(性)적 자주권을 제한하고,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지않는다고 판단하기에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대만은 보수적인 사회로 시민의 70%가 간통죄를 지지하여 계속 존재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대법관회의의 발표에 의해 형법 제239조의 간통죄는 위헌으로 즉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또다시 대만의 전통적 가치관에 충격을 가하였고 양 극단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만에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러 해 동안 논쟁의 여지가 있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본처에게는 최후의 보루이며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로부터 공권력으로 아무리 처벌을 해도 지금까지 혼외 성적 행위의 보편적인 현상을 결코 바꾸지 못했다고 한다. 양측은 각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료에게 가장 다정하게 대하는 국가이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간통죄로 사람을 처형하는 ‘이슬람 국가’와 동일시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대개의 시민들은 법률이 정하는 혼인제도를 높이 인정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제3자’와 ‘간통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정치가들은 지지율을 고려하여 간통죄 폐지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연임의 부담이 없는 가운데 ‘잉파(英派)’ 대법관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일거에 금기(禁忌)를 깨버렸다. 차이잉원의 의지는 다시 관철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단체의 오랜 기대에도 부응했다.

18년 전 대법관회의에서는 간통죄에 관한 조문이 헌법에 부합된다고 선고하였고, 혼인과 가정은 사회 형성과 발전의 기초로 헌법제도의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는 혼인제도의 존속과 원만한 유지를 위해 당연히 관련 규범을 제정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한다. 

차이칭샹(蔡清祥)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회의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고 즉각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유무는 입법 기관의 권한이지 사법적 해석의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중화민국형법 제239조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 사람과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많은 여성운동단체들은 국가 권력이 부부의 감정 문제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여 형벌에 처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제적 추세를 직시하여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줄곧 관문을 지키고 있는 법무부에 가로막혔었다.

룽잉타이(龙应台) 간통죄 페지를 지지하다
간통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전 문화부 장관 룽잉타이는 이른바 ‘간통’은 한 사람과 ‘결혼 서약’을 맺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결혼 서약의 위반행위는 민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될 것이지, ‘국가’가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며, 이미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결혼 서약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받는 최악의 처벌은 도덕적 고통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만의 민주화가 여러 단계를 거쳐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법은 유지되고 어떤 법은 폐지되든지 이는 사회가 점점 진보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간통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반(反)동성결혼을 추진하는 ‘다음세대행복연맹(下一代幸福联盟)’ 이사장 쩡셴잉(曾献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은 성적 자주권을 결혼가정보다 더 중요시하지만 결혼은 원래 서로에게 충실하고 구속받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성적 자주권을 중요시하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린멍황(林孟皇)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과 애정은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亚洲周刊〉 2020年 23期 (/6/8-6/14) 
번역 | 노은혜·본지 중국어자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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