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중국교회-채원배.JPG) 지난 목차
서론 Ⅰ. 종교 문제 1. 종교에 대한 물음: 중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1) 감정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2) 초월의식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3) 구원의 길로서의 과학 2. 기독교의 대안: 중국은 어떤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1) 신문화운동과 기독교 2)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문화운동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3) 새로운 종교(新宗敎)의 건설 <‘종교 문제’에 대한 당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논점> <신종교 건립의 배경> <신종교와 과학 사조의 관계> <신종교와 민주 정신의 관계> Ⅱ.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1. 근대 기독교 복음 메시지에서의 변화 2.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론(호교신학)의 등장 1) 예수의 인성(人性)과 그의 인격 2) 예수의 신성(神性)과 그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들 3) 예수의 사역 4) 예수의 가르침의 현실적 합성 3. 신학적 평가 III. 기독교 신앙의 본색화 문제 1. 본색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했던 힘들 2. 오사운동 시기 지식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들 3. 본색신학의 건설을 향해 1) 중국 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선재하여 있다는 입장: 진리의 동일성 2) 문화들의 조화와 융합을 모색하는 입장 3) 기독교가 중국 문화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 준다는 입장 4)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는 중국 문화를 온전하게 할 것인가? 어째서 중국 문화는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는가? 5) 문화이원론(文化二元論): 네 번째 입장 6) 기독교가 문화를 심판한다: 다섯 번째 입장 4. 신학적인 공통 기반, 공통된 원칙 IV. 민족주의: 반(反)기독교 운동에 미친 영향 1. 반(反)기독교운동: 초기의 발전, 1922년과 1924년의 반기독교 활동들 2. 제국주의의 도구라는 공격 3. 오삼십참안(五卅慘案, 5월 30일 사건)
4. 기독교 교육 - 민족주의의 걸림돌인가? 1920년대에 교육 주권이 문제되기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열었던 교회학교(미션스쿨)들은 중국 내에서 하나의 분리된 교육 기구였으며 정부의 교육 조직과는 무관하였다. 중국 정부는 서양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교회학교들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1905년 전통 과거시험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중국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체계 아래에서 적절한 학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정부 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중국으로 귀환한 학생들이 정부 기관에 취직하고자 한다면 시험을 보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교회 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자격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들은 신도들의 자녀들이 정부 학교에 진학하여 전통 유가사상과 예의를 학습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때 이런저런 곤란을 겪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았다.
일찍이 1905년에 어떤 선교사들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 교육국(敎育局)에 교회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공립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미 청원한 바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정부 교육 당국이 반포한 규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학교들이 정부의 인가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1907년 정부는 교회학교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의 배후에는 만약 국가의 교육 조치들이 외국인의 간섭을 받는다면 당시 막 진행되고 있던 치외법권 폐지 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은 결코 획일적이지는 않았으며 일부 도시의 교회학교들은 제한적 승인을 얻었다.1) 학교 등록에 대해서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당시 어떤 선교사들은 정부에 인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이 학교 내의 종교활동에 영향을 주고 선교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선교사들은 대체로 정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1913년에 열린 중화속행위판회(中華續行委辦會)의 회의 중에 표명된 입장이기도 하다.2) 이 시기 교회학교를 등록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초보적인 발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와 중국 내의 교육계 인사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과거제도가 폐지된 1905년 이후 10년 동안 중국의 교육 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있었다. 규모가 더 크고 설비가 잘 갖추어진 교회학교들이 낳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에 일반 학생들이 민족주의의 충격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 정부가 본국의 교육제도 이외에 별도의 독립된 교육 조직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독교 사업은 중국 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교회와 신도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룸으로써 애국적 감정을 가진 인사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1922년 중화속행위판회에 의해 출간된 《중화귀주(中華歸主)》는 많은 중국인들이 기독교 선교 사업의 진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중국 기독교운동의 숫자상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를 상세하게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는 약 265개의 미션계 중학교가 19개 성(省)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학생 수는 7,600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66% 이상이 기독교도 교수들인 미션계 대학교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1907년에서 1920년까지 교회학교의 학생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3) 같은 시기 중국 내에는 130개가 넘는 기독교 종파들이 있었으며, 광동(廣東)성 한 성에만 이미 43개의 개신교 선교단체가 설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맹렬한 증가세는 중국에서의 기독교 활동을 “종교라는 독이 확산되는 것”이라 여겼던 교외(敎外) 인사들로 하여금 놀랍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4) 기독교인들 중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중국을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중국을 기독교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5)
교회학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것은 1922년 중화기독교교육조사회(버튼위원회)에서 출판한 《중화기독교교육사업(中華基督敎敎育事業)》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 선교 발전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교육이 중국 기독교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기독교 교육이 실패한다면 기독교운동은 비기독교 교육과 반기독교 활동의 영향력이 팽배하는 흐름 속에 침몰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은 지위로 위축 될 것이다. (……) 만약 우리가 지금의 기회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포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차이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교육 체계를 건전하고 활력 있으며 진보적이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세워 가는 데로 결집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교육 체계는 장차 기독교의 정신과 원리들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는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예수교가 중국의 종교가 될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6)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를 조직하여 사회 개혁 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 체계는 반드시 기독교 정신을 중시하고, 양호한 종교 프로그램과 적절한 지도 및 완비된 조직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온전한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사의 자질과 설비 방면에서도 치밀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교회학교들이 자신의 진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며, 또한 과거의 교육 조치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선교의 임무에 참여하여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7)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중 많은 것들이 반기독교 인사들의 비위를 상당히 거슬렀다. 후에 이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것은 또한 오래도록 인용되어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사실 이 조사 보고서는 결코 국립학교와 교회학교 사이의 교육 목표들을 조화롭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둘 사이의 오해를 증가시켰고 향후 선교 사업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 당국의 관점에서는 기독교 학교들의 목적과 정책, 교과과정 등 그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선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회학교는 학생들이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성경공부 과정을 이수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많은 비기독교 학생들은 그것을 종교적 개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국학(國學) 관련 과목은 전체 교육 과정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여 국가 의식이 비교적 강한 일부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영어를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으며, 어떤 학교들은 또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였다.8) 그 때문에 교회학교는 항상 학생들에게 국가 관념과 민족의식을 길러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교회학교는 해외 파송회(差會)의 지원과 통제를 많이 받아 독립적인 자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학교가 어떻게 선량한 중국 공민(公民)을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중건하는 사명에 참여하고 또한 극도의 곤경에 처한 동포들을 구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9)
교육주권회수운동의 시작은 1922년 채원배(蔡元培)가 발표한 《교육독립의(敎育獨立議)》라는 제목의 글로 소급된다. 그는 이 글에서 교육은 종교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0) 교육의 책임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교육주권이 교회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곧 국민 정부의 임시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자유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학교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 교육 과정 안에는 신학(神學) 관련 과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철학과에서 ‘종교사’와 ‘비교 종교’ 등의 과목을 개설하면 된다. 둘째, 어떤 학교든 그 교과 과정 속에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기도활동을 안배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직업적인 기독교 사역자들은 교육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많은 중국 교육계의 인사들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였다. 1922년 7월 중화교육개진사(中華敎育改進社)가 제남(濟南)에서 거행한 제1차 회의 석상에서 호적(胡適), 도맹(陶孟) 그리고 정문강(丁文江)은 “어린 시절은 감수성이 가장 강한 때이고 어린이들의 판단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 어린이의 약하고 무지함을 이용하여 선교하는 기회를 삼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의식(儀式)에서나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종교 교육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11)
이 운동을 제창한 이들 중 다수가 소년중국학회(少年中國學會)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 가운데 여가국(余家菊)이 쓴 《교회교육문제(敎會敎育問題)》라는 글은 실로 이 운동의 기초를 놓은 것이었다. 여가국은 기독교 교육이 중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 “교회는 중국에서 선교권(宣敎權)과 교육권(敎育權)을 취득하였다. 이는 실로 중국 역사상 극히 통탄할 만한 일이다. 중국은 야만국이 아니며, 인문(人文)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어째서 외부인들의 전교(傳敎)를 필요로 하며, 또한 어째서 외부인들이 와서 흥학(興學)해 주길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12) 기독교는 그 본질상 배타적이며 유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신앙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기독교교육사업》 보고서는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야심을 충분히 보여 주었으며 이는 실로 불행한 일이다. 여가국은 만약 기독교 세력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종교 계급들이 생겨날 것이며, 민족주의의 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중국 내의 종교 조직들이 각각 자신들의 학교를 만들어 전교의 도구로 삼고, 또한 나름의 종교 공동체들을 건립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종교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은 곧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교육 자체는 그를 통해 민족적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의 발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요 국가의 임무이다. 만약 중국 교육의 통일을 유지 보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13)
둘 다 소년중국학회의 회원이었던 여가국과 이황(李璜)은 공동으로 《민족주의 교육(國家主義的敎育)》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교회 교육이 중국에 대해 실로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하였다. 1923년 10월 소년중국학회는 소주(蘇州)에서 대회를 열어서 하나의 원칙을 의결하였다. 그것은 곧 “민족 교육을 제창하여, 애국심을 배양하고 종족(種族) 정신을 보존한다. 그리고 민족적 고유성을 상실한 교회 교육과 침략에 가까운 문화정책에 반대한다.”라는 것이다.14)
1924년이 되자 기독교 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은 갈수록 더욱 고조되어 적지 않은 학생 시위(學潮)가 여러 도시들에서 앞을 다투어 일어났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광주(廣州) 성삼일학교(聖三一學校)와 장사(長沙)의 예일(雅禮)대학교(Yale-in-China)에서 발생하였던 폭란(暴亂) 사건이었다.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했으며 학교 당국의 관리에 반대하였고 또한 교회 교육이 ‘노예 교육’이라고 매도하였다.15) 같은 해 7월 초, 중화교육개진사는 남경(南京)에서 제3차 연회(年會)를 개최하고, 외국인이 중국에 설립한 모든 학교들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종교 과정들을 제거했을 때에 한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6) 10월 전국교육회연합회가 개봉(開封)에서 거행하였던 제10차 연회(年會) 중에서도 또한 교육 주권의 회수와 관련된 두 개의 조항이 통과되었다. 첫째,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연회는 교회학교가 즉각 등록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규정된 시일 이후에는 미등록학교들의 학생들은 차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7)
이 시기 교육주권회수운동은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운동을 지지하는 여러 개의 중요한 글들이 열렬한 민족주의자 진계천(陳啓天)이 편집한 《중화교육계(中華敎育界)》에 게재되었다. 진계천은 일반적인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들이 근대의 중국 정치와 역사에 대해 배워야 하며, 수년간 자신의 국가가 외국 열강들의 침탈을 통해 얼마나 능욕을 당해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청년 학생들은 반드시 애국심을 길러야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이다. 그에 따라 진계천은 학교 교과서에 국가 관념과 근대 역사와 관련된 민족주의적 자료들이 더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1925년 2월 그의 잡지는 ‘교육주권회수운동 특집호’를 발간하여 특별히 해당 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한 선동적인 글에서 진계천은 행정은 국가 주권의 일부이며 교육은 행정 주권의 일부분이므로 교육은 국가의 일종의 주권이라고 지적하였다.19) 정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애국적 공민(公民,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위반한다. 《중국기독교교육사업》 보고서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은 일종의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켜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를 희망한다.20) 진계천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은 외국 기독교 신자를 기르는 교육이며, 본국 국민을 기르는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서로 용납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의 교육 목표와 충돌”하며, “국가의 교육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국가 자체의 기초를 잠식하고” 있다.21)
진계천은 계속하여 교회가 중국에서 학교를 세워 전교하는 것은 실로 헌법에 규정된 종교적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종교 과정을 설치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모두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학교는 더욱이 예를 들어 학비를 감면해주거나 외국 유학을 보내주고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청년들을 유혹하여 입교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실로 고약한 짓이다. 진계천은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종교 신앙에서의 절대적인 자유이지 종교 선전에서의 절대적인 자유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신교(信敎)는 마땅히 절대적인 자유이다. 그러나 전교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다. 만약 전교가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면 신교에서의 절대적인 자유는 상실되고 만다.”22)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효과의 관점에서 진계천은 교회 교육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결핍한 외국인에 의해 주관되고 있으므로, 장차 일종의 ‘근본을 망각한(數典忘祖)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며, 학생들이 민족의식을 기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중국 고유 문화의 유전(遺傳)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은 중국에 전혀 쓸모가 없으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본국인의 수중으로 회수하여 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1925년 초반에 이르러 교육주권회수운동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일반 중국 기독교인 교육가들은 운동이 날로 기세를 더하여 가는 것을 보고 장차 그것이 교회의 교육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학교 등록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시(正視)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반기독교교육운동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반기독교교육운동의 도전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기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같은 해 3월, 그들은 《중화기독교교육계간(中華基督敎敎育季刊)》을 출간하였으며, 중화기독교교육회의 부총간사(副總幹事) 정상범(程湘帆)이 편집주간을 맡았다. 잡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독교 교육의 중국화(中國化)를 관철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의 참된 정신을 발휘한다. 셋째, 과학적인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선포한다. 넷째, 중국과 서양 각파(各派)의 교육에 관한 견해들을 교환한다.23)
1925년 4월초, 중화기독교교육회는 상해(上海)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으며, 학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 학교들은 마땅히 즉시 지방 혹은 중앙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수한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며 등록에 의해 그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24) 또한 사회 인사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교육 종지를 해명하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를 해소하며 중국 신도들에게는 교회 교육과 국가 교육의 관계를 명백히 이해시키기 위해 중화기독교교육회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선언문의 목적은 “기독교 교육의 근본 원칙 9조(條)는 그로써 중국 내 인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울러 차후 기독교의 각급 학교들이 이 원칙에 근본을 두고 젊은 중국을 위해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원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25) 이 선언문은 반기독교 비판에 대한 기독교 교육가들의 연합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삼십참안(五卅慘案)이 일어난 이후 민중의 격앙된 민족주의적 감정이 폭발하였고 그로 인해 교육주권회수운동의 열기가 더 강화되었다.26) 7월 전국학생총회는 상해에서 열린 제7차 대표대회 중에서 교회학교에 대한 반대를 다시 되풀이하고 교육 당국이 교회학교의 재산들을 몰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교회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 대해 정부에 등록 수속을 밟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승인한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생총회는 교회학교들이 20만에 이르는 남녀 청년 학생들에게 노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해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결의했다.
첫째, 각종 교회학교를 철폐하거나 혹은 교육권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청원한다. 둘째, 각 성 각 지역의 학연회(學聯會)는 마땅히 교육권회수운동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육권 회수를 촉진하여야 한다. 교육권이 모두 회수되기 전에는, 한편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진학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미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교회로부터 재정상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서 기꺼이 교회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원조를 하여 그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7)
동시에 학생총회는 더욱 각지의 학생회들이 반기독교 활동을 진행할 때 “만약 그 지역에 비기독교대동맹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들과 수시로 상의하여 진행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아울러 힘을 다해 그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고무하였다.28) 이러한 호소에 대해 비기독교대동맹 측에서도 또한 적극 호응하여 1925년 11월에는 전국학생총회와 합작하여 공동의 적 기독교에 대항하기를 원하며 아울러 교회학교가 교육 주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29)
교회학교들에 가해진 이러한 과격한 공격과 적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당황하게 하였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곧 교회학교의 관리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다. 또한 어떤 교사들은 여름이 지나고 다시 학교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교회학교 사업은 확실히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수업이 연기되거나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정신(의욕)이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기독교 교육가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기독교 교육은 중국 인민들의 사상 중에서 결국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중국 인민의 지적인 삶 속에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그렇지만 놀랍게도 1925년 가을 학기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으며 학업에 임하는 자세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교사들 역시 더욱 경계심을 높였으며 교학(敎學)의 책임에 대해 좀 더 신중해 졌다. 비록 각 사람들이 학교의 미래에 대해 완전히 낙관할 수 없었지만 모두 일종의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격동의 한 해는 1925년 11월 16일 북경(北京) 교육부가 외국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의 인정에 관한 새로운 교육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30)
첫째, 외국인에 의해 기부된 기금에 의해 설립된 각급 학교는 만약 그것이 교육부가 반포한 각급 학교령(學校令)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면, 교육부가 반포한 인가 청구에 관한 각종 규칙들에 따라 교육 행정관청에 인가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명칭은 앞에 ‘사립(私立)’이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교장은 중국인이어야 한다. 만약 교장이 원래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인을 부교장(副校長)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인가를 청구할 때 그를 대표자로 삼아야 한다. 넷째, 학교가 이사회(理事會, 董事會)를 설치한다면, 이사진의 반 수 이상은 중국인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는 종교의 선전을 자신의 목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학교의 교육 과정은 반드시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종교 과목을 필수 과목에 넣을 수 없다.
일반 기독교 교육 인사들의 눈에는 새로운 조례의 요구는 “뜻밖에 관대한” 것으로 보였다.31) 정부 교육부는 특별히 오삼십참안 이후의 나라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알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때에 급진적인 반기독교 비판가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학교들에 대해 엄한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시국을 계속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32) 더욱이 중국의 교육 사업은 아직 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여 청년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만약 외국인이 운용하는 교회학교를 완전히 금지한다면 훨씬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교회학교는 그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시설도 우수했으므로 그것들의 활용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기독교 교육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단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서 강제적인 종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교육부는 국가 행정의 입장에서 교회학교 안에서의 외국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종교 과정을 강요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처리하였다. 새로운 교육 조례는 순수하게 교회학교들을 등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통제 아래 두고자 한 정부 당국의 결정이었다. 민족주의 사조가 범람하던 때를 당하여 정부는 실로 기독교 교육이 독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었다. 이는 중화기독교교육회의 부(副) 총간사 E. W. Wallace(華萊斯)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회의와 불만을 가지게 한 일반적인 원인은 곧 정부 교육 당국이 교회가 주관하는 학교들에 대해 아무런 감독 혹은 통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던 데 있었다.”33) 중국의 교육가 Frank W. Lee도 또한 “교회학교들의 행정과 관리가 중국인들의 손에로 돌려지게 될 때에는 그것들에 대한 현재의 공격들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4) 새로운 교육 조치는 기독교 교육을 민족주의의 목표에 더 가깝게 옮겨 가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당시 비등하던 정치활동들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포고는 일단의 반기독교 비판가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그들은 교육 당국에 편지를 써서 항의하였으며 북경에서 시위를 벌였다. 신교육법례(新敎育法例)가 공포된 지 일주일 뒤 비기독교대동맹은 북경대학에서 회합을 가졌으며, 선언문을 발표하여 교회학교가 정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조례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조례는 기독교 학교들을 공립학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이 결국 그것들이 종교 선전 활동을 진행할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었다. 학교 등록 방법에 대해 평론하면서 ‘민족주의 교육’을 제창한 사람들은 진계천이 말한 바와 같이 “교육부가 정한 표준은 비록 지난 두 해 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두 개의 주요 쟁점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느슨하고 유연하다. 반드시 세심하게 보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35)
반기독교 인사들은 다시 별도의 계획을 세워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대규모의 반기독교 시위를 거행할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폭발하였던 반기독교교육운동의 기본적인 동기가 단적으로 중국 내의 기독교 사업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교육 사업은 반드시 완전히 세속화하여야 하며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 교육부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조례는 당연히 사적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폐기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요구는 또한 바로 당시 막 일어나고 있던 민족주의 운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926년 초, 교육부는 다시 별도로 하나의 장칙(章則)을 반포하여 학교들이 등록을 신청할 것을 재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 명령은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다.36)
미주 1) 舒新城, 〈收回敎育權運動〉 (上海: 中華書局, 1927), p.15. 또한 "Educational Department", The Chinese Recorder 38 (1907), p.104.를 참고하라. 예를 들어, 廣東省 敎育部는 교회학교들을 인가해 주었다. 2) Latourett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p.644-645. 3) M. T. Stauffer, ed., The Christian Occupation of China: General Survey of the Numerical Strength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Christian Forces in China, 1918-1921 (Shanghai: China Continuation Committee, 1922), pp.33-34, 38-39, 407, 419.를 참고하라. 4) Kiang Wen-han, The Chinese Student Movement, p.66.을 참고하라. 5) "Review of The Christian Occupation of China", in The Chinese Recorder 53 (1922년 5월), P.330.을 보라. 6) 또한 E. W. Wallace, "The Educational Commission--and After", China Mission Year Book, 1923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3), p.157.에서도 인용되었다. 7) Christian Education in China: A Study Made by an Educational Commission Representing the Mission Boards and Societies Conducting Work in China (New York 1922), p.15.을 참고하라. 8) 좀 더 상세한 논의로서는 Jessie G. Lutz, China and the Christian Colleges, 1850-1950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pp.174-189.를 보라. 9) 1920년대에 교육 활동들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남만주의 일본인 학교들에 대해 취해졌다. 舒新城, 〈收回敎育權運動〉, p.47; H. C. Tsao, "The Nationalist Movement and Christian Education",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8), p.173; 그리고 Yip Ka-che, "The Anti-Christian Movement", pp.148-149.를 보라. 10) 蔡元培, 〈敎育獨立議〉, 《新敎育》 제4기 (1922), pp.317-319. 그의 강연은 1922년 4월 非基督敎大同盟 의 집회 중에서 어떤 이가 다시 한 번 재연하였다. 11) 〈中華敎育改進社初等敎育組議決案〉, 《宗敎思潮》(《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271-272.를 보라. 12) 余家菊, 〈敎會敎育問題〉, 《少年中國》 제4권 제7기 (1923년 2월). 이것은 후에 《宗敎思潮》(《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305-337.에 節錄되었다. 13) 《宗敎思潮》(《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335-357.을 보라. 14) 張仕章, 〈收回敎育權運動的硏究〉, 《靑年進步》 제92책 (1926년 4월), p3.에서 轉引함. 15) Yang Hsiao-ch‘un, 〈基督敎之宣傳與收回敎育權運動〉, 《中華敎育界》 제14권 제8기 (1925년 2월). 또한 Jessie G. Lutz, China and the Christian Colleges, pp.239-246. 16) N. Z. Zia(謝扶雅), "The Anti-Christian Movement in China: A Bird's eye View", China Mission Year Book, 1925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5), pp. 54-55. 17) 張仕章, 〈收回敎育權運動的硏究〉, p.3. 18) 陳啓天, 〈新國家主義與國民敎育的改造〉, 《中華敎育界》 제14권 제3기 (1924년 9월) 19) 陳啓天, 〈我們主張收回敎育權的理由與辦法〉, 《中華敎育界》 제14권 제8기 (1925년 2월). 이 글은 또한 《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342-365.에 節錄되어 있다. 20) Christian Education in China, pp.9, 29, 39, 그리고 315. 21) 《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348. Cf. 陳啓天, 〈國家主義敎育的要義〉, 《中華敎育界》 제15권 제1기 (1925년 7월). 22) 《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354. 23) 張仕章, 〈收回敎育權運動的硏究〉, p.4. 24) 그 결의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中華基督敎敎育季刊》 제1권 제3기 (1925년 9월)를 보라. 25) 이 선언문은 이 책의 <부록 1>에 수록해 놓았다. 26) 范源濂, 〈滬案與敎育〉, 《中華敎育界》 제15권 제2기 (1925년 8월). 27) 그 결의에 대해서는 《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395-400을 보라. 그것은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년), pp.480-483.에 번역되어 있다. 28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p.400.에 실려 있는 결의문을 보라. 29) Leon Weiger, ed. and trans., Chine Moderne, 10 vols. (Hsien-hsien, China, 1920-1932), Vol. 5: Nationalisme, Xenophobie Anti-Christianisme, p.65.를 참고하라. 30) 새로운 교육 조례에 대해서는 <부록 2>를 보라. 《宗敎思潮》, pp.370-371.을 보라. 31) E. W. Wallace, "Christian Education in 1925",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pp.225.를 참고하라. 32) Fong F. Sec, "Recent Development in China Government Education",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pp. 236-249.를 참고하라. 33) E. W. Wallace, "Christian Education in 1925", p.226. 34) Frank W. Lee, "Registration of Christian Schools: A Chinese Christian Statement", The Chinese Recorder 57 (1926년 5월), p.341. 35) 陳啓天, 〈評敎會學校立案辦法〉, 《中華敎育界》 제15권 제7기 (1926년 1월). 그가 말한 두 개의 주요 쟁점(요구)는 1. 기독교 교육을 외국인의 손에서 중국인의 손에로 양도할 것, 2. 교육으로부터 종교를 분리할 것 이었다. 신교육조례는 그들에게는 너무 온건한 것으로 보였다. 36) 吳雷川, 〈基督敎敎育〉, p. 62.
문석윤 |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