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차 서론 Ⅰ. 종교 문제 1. 종교에 대한 물음: 중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1) 감정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2) 초월의식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3) 구원의 길로서의 과학 2. 기독교의 대안: 중국은 어떤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1) 신문화운동과 기독교 2)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문화운동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3) 새로운 종교(新宗敎)의 건설 <‘종교 문제’에 대한 당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논점> <신종교 건립의 배경> <신종교와 과학 사조의 관계> <신종교와 민주 정신의 관계> Ⅱ.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1. 근대 기독교 복음 메시지에서의 변화 2.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론(호교신학)의 등장 1) 예수의 인성(人性)과 그의 인격 2) 예수의 신성(神性)과 그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들 3) 예수의 사역 4) 예수의 가르침의 현실적 합성 3. 신학적 평가 III. 기독교 신앙의 본색화 문제 1. 본색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했던 힘들 2. 오사운동 시기 지식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들 3. 본색신학의 건설을 향해 1) 중국 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선재하여 있다는 입장: 진리의 동일성 2) 문화들의 조화와 융합을 모색하는 입장 3) 기독교가 중국 문화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 준다는 입장 4)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는 중국 문화를 온전하게 할 것인가? 어째서 중국 문화는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는가? 5) 문화이원론(文化二元論): 네 번째 입장 6) 기독교가 문화를 심판한다: 다섯 번째 입장 4. 신학적인 공통 기반, 공통된 원칙 IV. 민족주의: 반(反)기독교 운동에 미친 영향 1. 반(反)기독교운동: 초기의 발전, 1922년과 1924년의 반기독교 활동들 2. 제국주의의 도구라는 공격
3. 오삼십참안(五卅慘案, 5월 30일 사건) 1925년 5월 30일의 유혈참극(‘五卅慘案’)은 ‘오사(五四)사건’ 이후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최대의 민족주의 소요 사태였다. 그때 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상인들에 의해 전개된 전국적인 파업, 항의, 보이콧에서 우리는 “거대한 군중 에너지의 분출”을 발견해 낼 수 있다.1)
그해 2월 초에 상해(上海)의 일본인 소유의 방적공장에서 일하던 중국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항의하였으나 어떠한 만족스러운 답변도 듣지 못했다. 5월 중순이 되자 그들은 두 번째 파업을 계획했으며 그 문제를 따질 대표단을 파견했다. 불행하게도 협상은 결렬되고 한 사람의 사상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상해시정국(上海市政局)은 일본인 살인자들은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조계(公共租界, International Settlement) 내에서의 시위에 관한 조례(條例)를 어겼다 하여 몇몇 중국인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5월 22일, 노동자들은 살해당한 자들과 부상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기념회를 열었고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모든 불공평한 처사에 항거하여 일부 학생들이 5월 30일 대규모의 시위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공공조계의 로자(Louza) 거리로 대열을 지어 행진하였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영국인 감독관(督察) 에드워드 에버슨(Edward Everson)은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적어도 12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으며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2)
5월 30일 발생한 사건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련의 반외국선동활동(仇洋運動)들을 일으켰다. 한구(漢口), 남경(南京), 중경(重慶), 영파(寧波) 그리고 하문(厦門) 등에서 유사한 분규들이 일어났다. 이어진 충돌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가장 비극적인 것이 광주(廣州) 부근 사면(沙面) 일대의 발포 사건이었다. 공산당 인사들은 그 운동을 자유를 향한 인민의 투쟁으로 해석하였으며 국민당 당원들은 그것을 제국주의자들, 특히 일본과 영국의 야만성과 중국 인민들에 대한 만행을 고발할 좋은 기회로 여겼다.3) 한 기독교 지도자는 애도사에서 “제국주의의 천둥 치는 대포 소리가 이들 점점 더 크게 울리는 울부짖음 소리를 덮을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 오늘날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저 강도의 탐욕, 힘으로 하는 협박, 억압하는 수단들 그리고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들은 이제 소멸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4)
오삼십참안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지속된 투쟁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남김없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이미 관세주권을 잃은 상태였으며, 또한 조약 내의 치외법권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 정부는 국내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연해지역에는 외국의 조차(租借) 구역들이 도처에 들어서 마음껏 장사하고 선교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민족의 존엄이 능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었다. 그들은 스스로 중국은 국가인가, 아닌가? 라고 물었다. 다른 나라들이 민족 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중국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가? 호적(胡適)의 관찰에 따르면 오삼십참안은 실로 민족주의적 정서(애국감정)의 분출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근원은 지난 80여 년간 중국을 속박해 온 불평등조약들에 있었다.5)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상해 사건(오삼십참안)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사태의 발전이 국내의 기독교 선교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각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는 선언문과 전통(電通)을 발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외부의 오해를 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권에 대한 저항의 행렬에 지지를 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단체에는 북경중국신도대회(北京中國信徒大會), 상해중화기독교연합회(上海中華基督敎聯合會), 중국기독교협진회(中國基督敎協進會), 남창기독교청년회(南昌基督敎靑年會), 북경여청년회(北京女靑年會), 연경대학(燕京大學), 소주동오대학중화교직원연합회(蘇州東吳大學中華敎職員聯合會), 북경궁리회(北京窮理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애국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조직되어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는 후원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북경, 상해, 소주(蘇州), 항주(杭州), 장사(長沙), 남경, 영파 등 대도시에서는 여러 기독교인들이 일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상해공부국(上海工部局)이 조속하게 사태의 경과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불평등조약들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남경의 기독교도들은 ‘불평등조약들의 폐지를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독교 단체들이 형성되는 데 자극을 주었다.6) 일부 본지 기독교인들은 정식으로 소속된 차회(差會)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화인교회(華人敎會)를 조직하였다. 예를 들어 상해(上海)의 내지회(內地會)와 온주(溫州)의 성도회(聖徒會) 등이 그런 경우이다.7) 국내의 거의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수업을 중지했으며,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그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집회를 열어 토론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반응들은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독교적 의무감이 동기가 되었다. 그것은 왕치심(王治心)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또한 중국의 시민들이기도 하다. (……) 우리 중국 기독교인들은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중국을 구하는 운동 속에 연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적어도 우리의 기독교적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8)
한편 많은 사람들이 오삼십참안이 중국 내에서 복음전도의 미래에 해를 끼치게 될까 봐 염려하였다. 한 선언문은 다음과 말했다. “중국 인민들의 눈에 기독교는 서구의 유력한 국가들과 같은 것으로 비친다. 그것의 높은 윤리적 가르침들과 모순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이 중국에 있는 그들의 대표들에 의해 행해졌을 때 그것은 중국에서의 기독교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9) 이러한 인식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오삼십참안에 대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노력이 수년 동안 있어 온 기독교와 제국주의 사이의 제휴 합작의 혐의를 해소시켜 주거나 감소시켜 주고,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 인사들의 동정을 얻어 그들이 기독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동안의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겨온 태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기독교의 참여가 반기독교 인사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것은 다음의 선언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근 수년래 비기독교동맹은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변호할 기회가 없었다. 금번에 발생한 비무장의 중국인에 대한 영국의 참살 사건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정의(正義)를 주지(主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를 통해 반기독교 인사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순전하게 공리(公理, 공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단지 반기독교 인사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구실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진리와 항상 말하던 정의가 결국 공허한 것이라는 혐의를 벗어버리기 어려울 것이다.10)
중국 기독교인들이 발표한 대부분의 선언문들과 통전들은 모두 엄중한 용어를 사용하여 남경로(南京路)에서 외국 경찰이 중국인들을 살육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들은 그 사건을 “민족의 주권에 대한 모욕”, “하늘의 정의를 매장한 것”, “인간성에 대한 폭행” 등으로 불렀다. 그들은 학생들의 시위와 연설은 순수하게 애국적인 행동이었고, 근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학생운동이 매우 일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여 맨손의 군중들을 간섭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야 했단 말인가?11) 정부 공부국(工部局)은 각처의 조사에 답변하면서 경찰로서는 당시 구두로 학생들에게 경고를 발한 상황에서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발포가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민중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폭행을 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노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또한 한편에서는 비교적 냉정한 음성도 들려 왔다. 그들은 “무엇이 그것을 발생하게 했고 또 그렇게 전개되어 갔는지, 그 사태와 사건들에 대한 당국의 즉각적이고 철저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조사”를 요구하였다.12) 이러한 요구는 여러 곳에서 나온 기독교 단체들의 선언문에서도 표명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그러한 조사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 양측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사한 비극이 미래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청년회 총간사 여일장(余日章)13)은 상해공부국의 성원 중에 중국인을 가입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중국인들이 시의 세금 수입의 주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그들에게 세금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양계초(梁啓超), 주자건(朱子健), 범원렴(范源濂), 정문강(丁文江) 등을 포함한 일부 중국 정계 인사들은 외국 국가들이 “중국 인민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어도 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14)
외국과 비교적 많은 관련이 있는 기독교 조직들은 상해 사건에 대해 언급함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토착 그룹들이 거리낌 없이 비난의 언설을 쏟아 낸 반면에 그들은 과도한 비판이 중국과 서양 사이에 장차 있을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연경대학 중국 교직원 선언에서 엿볼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인도(人道, 휴머니즘)를 주장하고 강제적인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우방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난에 찬 애국운동을 이해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친선과 인도존중 두 가지 모두를 얻었다. 우리들이 우리나라 정부 당국과 전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국체(國體)를 방해하는 일체의 중대한 문제들, 예를 들어 외국인 주둔군에 대한 영사재판권 및 여러 불평등조약 등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토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 인사들은 이미 인도주의를 주장하고 깊은 공감을 표명하였다. 모든 동포들은 더욱 분발하여야만 한다.15)
중국 기독교인들은 한마음으로 불평등조약들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중국인들의 육체에 박힌 이 가시는 이미 80년간 고통을 주어왔으며 이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 편파적인 조약들은 원래 외국인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그 유효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으니 이는 옳지 않은 것이다.16) 중국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그들 조약의 집행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들은 조약들이 실로 중국 민족의 주권을 빼앗았으며 중국의 온전한 영토를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불평등 조약들의 폐기를 추진하는 모임(廢除不平等條約的促進會)’도 또한 그들 조약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국인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북경중국신도대회는 상해 사건에 대한 통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운동은 다만 정치 방면에 제한된 것이 아니며, 도덕 방면에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열강들은 이전의 다양한 교섭상에서 ‘황금률’의 정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지 않는다.(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것은 인도(人道)의 기본 법칙이다.”17)
이들 조약의 그늘 아래서는 복음사역이 참된 형제애의 정신 안에서 진행될 수 없고 오히려 무력의 위협 아래에서 강제로 이루어진다. 화평의 복음이 전쟁의 도화선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장역경(張亦鏡)이 지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위대한 사명(위임) 안에는 결코 어떠한 조약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18) 또한 결코 어떤 정치 역량을 배경으로 삼아 보호를 받도록 제자들을 고무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았다. 선교 조약들에는 어떠한 도덕적 근거도 없다. 조약들이 초기 선교사역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익보다는 해악을 더 많이 끼쳤다.19) 많은 교안(敎案)들은 만약 조약들만 없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20) 조약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독교 선교의 여정에 오점이 남게 될 것이다.21) 또한 중국 기독교교육협회의 부총서기 정상범(程湘帆)도 “만약 총과 전함의 위협하는 힘에 의지한다면 만약 약한 나라를 조약의 굴레로 옥죄인다면, 만약 중국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어떠한 도덕적 제제도 없는 조약들 위에 기초 지워진다면 어떻게 위대한 구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22)
계속해서 나운염(羅雲炎)은 반기독교운동이 고조된 기본적인 이유를 그간에 기독교와 불평등조약들 사이에 맺어졌던 역사적 결탁 관계에 돌렸다.23) 이제 중국교회가 본색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조약의 보호 아래 특권을 향유함으로써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교회는 이 시점에서 선명한 태도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자신이 실로 제국주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불평등 조약들을 취소하는 운동에 힘을 다해 협조하여야 하며, 중국교회는 조약들에서 선교 특권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반기독교 인사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운염은 “하루라도 빨리 기독교와 관련 있는 모든 불평등 조약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도 그만큼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4)
어떤 중국 기독교인들은 상해 사건을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에 우선을 두는가 아니면 자신의 조국에 우선을 두는 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여겼다. 간우문(簡又文)은 만약 선교사들이 조약에 따라 자신들의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자원하여 포기한다면 기독교와 제국주의가 결탁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 외부인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외국선교사들이 상해 사건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표명해야 하며, 더욱 자신들의 차회(差會, 모교회)와 정부에 이번 사건에서 자행된 잔악한 행위들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5) 오뢰천(吳雷川)도 만약 외국 세력들이 고압적으로 자신들의 선교사들의 보호 요구를 계속한다면 “중국에서 기독교회가 자멸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26) 오뢰천은 만약 불평등조약들이 폐기되고 선교사들이 본지의 신도들로 교체된다면 교회는 제국주의의 혐의를 벗게 될 것이며 이전의 ‘서양 노예(洋奴)’라든가 ‘앞잡이(走狗)’라는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해 사건은 본색교회운동의 발전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일반 중국인 신도들의 눈에 본색교회운동이야말로 반기독교 인사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비쳐지게 하였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오삼십참안이 폭발한 이후 즉각적으로 선언문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곧 죄악이며 반드시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북경의 어떤 영국선교사들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극의 발생은 그들(영국인)이 마땅히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 사건의 원인은 주로 배후에 있는 인종적 적대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호의(우정)를 진지하게 구할 책임이 있다. 개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는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27)
유정방(劉廷芳)은 그것이 영국선교사들이 외교적 문제에 관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말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했다.28)
상해선교사연회(上海宣敎師聯會, Shanghai Missionary Association)는 중국기독도회(中國基督徒會)에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상해 시민들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오삼십참안에 대해 깊이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29) 심양(沈陽)의 선교사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인들이 앞을 다투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민중 속에서 기독교적인 형제 사랑과 평화 이상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확정하고자 한다. 즉, 그리스도를 처음에 그리고 국적(國籍)을 두 번째 두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각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최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의 폭력을 억제하고 또한 의혹과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들을 금지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비록 상당한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본지 사람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것이 실증된 일체의 특권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30)
중국 전역의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각각 유사한 선언들을 발표하여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또한 적지 않은 이들이 사태에 대한 반응에서 주저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선언문들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진심이 없이 ‘울리는 징’과 ‘소리 나는 꽹과리’로 여겼다. 많은 서방선교사들은 오삼십참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적 표현에 대해 이해하였지만, 외국인이자 기독교 설교자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중적 정체성은 그들을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동료들이 무력으로 그를 점령함에서 범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졌다. 그들이 중국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불평등 조약에서 허용된 특권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기독교적 양심은 그 조약들은 자신들이 설교하고 있는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공평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선교사역은 그들이 고향에서 지지했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 이론과 모순되었다. 그들이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던 문제는 그들은 종교적 열성과 신념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종교적 사명은 정당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오삼십참안은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선교사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였다.31)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있다고 하는 공격에 대응하여 기독교를 변호하고자 한 선교사들과 중국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반기독교 인사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반기독교운동은 1924년 비기독교대동맹이 자신의 활동을 재개한 이후 1925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운동과 결합하여 배양적교(排洋敵敎, 서양세력을 물리치고 기독교를 공격함)의 공작을 진행하였다. 자신을 외국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적 운동과 동일시하였으며, 교회가 그와 한패라고 비난하였다. 왕치심의 관찰에 따르면 오삼십참안 이전에는 일반의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설혹 뼈에 사무치게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겼으나 사건 이후에 사정은 완전히 변하였다. 그는 당시 “공산주의자는 교회에 반대하는 수단이라는 핑계로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는 교회에 반대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외세에 대한 배척을 표현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32) 반기독교운동의 치열함은 1925년 7월에 열린 전국학생총회의 의결 중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반기독교운동은 이미 공개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입장을 취하였다. 본회는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반대 활동을 유력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채택했다. (1) 우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한 주간 곧 12월 22일에서 28일까지를 반기독교주간으로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 주간은 기독교인들이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 각지의 학연회(學聯會)와 학생회(學生會)는 모든 종류의 반기독교운동들을 수행하도록 군중들을 선동하며, 각지의 반기독교운동이 적극적으로 반제국주의를 향해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지의 학연회와 학생회가 속히 이번에 상해와 한구 등지에서 일어난 대량학살과 다양한 압박 중에서 기독교가 제국주의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찾아 각지의 학생들이 군중을 향한 선전의 구체적인 재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반기독교 미술 카드를 제작하여 그것으로 각종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대체하도록 한다. (……) (4) 각지의 학연회와 학생는 수시로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 교육의 죄악들과 그것들이 중국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침략의 음모를 설명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혁신하는 운동에 나서도록 고무시켜야 한다.33)
그 전국학생총회의 결의안에는 새로운 정책 노선이 공식화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학생들이 농촌과 산업지역에 들어가 인민들에게 기독교의 죄악들을 선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25년 연말 장사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활동들에 관해 기록한 한 보고서에는, 기독교가 제국주의가 범한 죄악보다 훨씬 많은 죄악을 범하였으며 국가의 최대의 원수라고 지적되어 있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상인들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는 자동화기 중에, 외국 연맹들에 의해 개최된 관세 회의 중에, 그리고 불평등 조약들 중에 나타난 제국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차라리 기독교의 음험하고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문화적 침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유함과 자선을 가장한 기만적 수단들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활동은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파멸시키고, 민중 속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도둑마저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상해에 수십 만의 외국 병사들이 있다 해도, 우리의 애국심을 훼멸할 수 없으며, 사면(沙面)에서의 학살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음흉한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34)
오삼십참안은 민중들의 배양(排洋) 정서를 격발한 외에도, 또한 동시에 향후 십 년간 중국에서의 기독교 사역을 좌절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민족 운동에 계기를 주었다. 곧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육주권회수운동이 그것이다.
미주 1) Schwartz,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p.52.를 보라. 2) 《東方雜誌》는 1925년 7월, 5월 30일 사건에 대한 특별호를 발간하였다. 또한 Dorothy Borg, American Policy and the Chinese Revolution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the Macmillan Co., 1947), pp.20-30.을 참고하라. 3) 국민당은 이 사건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다. David T. Griggs, "The Anti-Imperialist Theme in Chinese Nationalism, 1919-1926"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52), p.417. 참고. 4) Hung Yeh (William Hung), "A Meditation",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p.1-2.를 보라. 5) 胡適, 〈作戰的步驟〉,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61. 6) 《敎育半月刊》 (1925년 6월 15일)은 "Abrogation of Unequal Treaties Number"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내었다. 7) 王治心, 〈五卅事變於敎會之影響〉, 《中華基督敎會年鑑》제9기 (1927), p.26. 8) 王治心의 말은 D. Willard Lyon, "What are Chinese Christians saying to one another at this time?"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p.478-479.에 번역되어 있다. 9) "An Appeal to the Christian People of the World from Chinese Christians of Peking",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476. 이 호소문은 1925년 6월 7일, 북경의 Union of Chinese Christian Churches에 의해 발표되었다. 10) 〈基督敎各團體對於滬案的宣言〉,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37.을 보라. 11) 吳雷川, 〈滬案與中國基督敎的前途〉,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12) 余日章(David Z. T. Yui), "Letter by the N. C. C. to the Chairman of the Municipal Council, Shanghai",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469. 참고. 13) 余日章은 1882년에 태어났다. 湖北人이다. 그는 1902년 聖約翰大學(St. John University)을 졸업했다. 후에 하버드대학에 유학하여 우등으로 M.A. 학위를 받았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武昌 博文書院의 교수를 지냈다. 1911년의 혁명 이후 그는 부총통 黎元洪의 개인비서로 일했다. 그는 한때 《北京日步》의 편집자였으며, 후에는 청년협회 演講部의 주임이 되었다. 1916년 이후로 그는 전국청년협회(National YMCA)의 총간사(General Secretary)였다. 1921년, 그는 군비축소에 관한 워싱턴회의에 대표로 파견되었다. 1922년에는 기독교전국대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그는 일생 동안 사회봉사와 청년도덕운동을 제창하는 데 힘을 쏟았다. 14)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474.에 실린 편지를 보라. 9인의 외국인에 의해 조정되던 시의회에 3인의 중국인을 선출하도록 한 결의가 통과된 것은 1926년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1930년에 그 숫자를 5인으로 늘일 때까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 〈基督敎各團體對於滬案的宣言〉,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48.을 보라. 이 책의 영어본에는 해당 내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중국인의 삶의 운동들과 더 긴밀한 접촉을 통해 더 공감적인 밀착을 함으로써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 조약들을 개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중국의 대외관계들을, 중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특권들을 강제적으로 보유하는 것 위에서가 아니라 상호적인 선의의 기초 위에 두기 위해 힘 있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기 위해 중국 내의 모든 외국 단체들에 호소하고자 한다.” 16) 胡適, 〈作戰的步驟〉, p.61. 17) 〈基督敎各團體對於滬案的宣言〉,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34.에 실린 北京宣言을 보라. 18) 張亦鏡, 〈今日敎會思潮之趨勢〉, 《中華基督敎會年鑑》 제9기 (1927년), p.22. 19) Ibid., pp.22-23. 20) Ibid., pp.31-32. 21) 張亦鏡, 〈近日敎會思潮之趨勢〉, pp.30-31. 22) D. Willard Lyon, "What are Chinese Christians saying to one another at this time?",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480.에 인용되어 있다. 23) 羅雲炎, 〈傳敎條約與敎會之關係〉, 《中華基督敎會年鑑》 제9기 (1927년), p.29. 24) Ibid., p.32. 25) 簡又文, 〈我們的要求〉, 《廣州靑年》 (1925년 6월 29일); 《生命月刊》 제5권 제9기(1925년 6월)에 재수록. 또한 Chu Yen-sheng, 〈試宣敎師的試金石--滬案〉, 《眞理週刊》 제3권 제11기 (1925년 6월 14일). 26) 吳雷川, 〈滬案與中國基督敎的前途〉,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그리고 그의 〈反基督敎運動與國家主義〉, 《眞理週刊》 제3권 제39기 (1925년 12월 27일)을 보라. 27) 북경의 한 영국인 선교사 그룹이 1925년 6월 6일에 행한 선언이다.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을 보라. 28) 劉廷芳, 〈基督敎與中國國民性〉, 《生命月刊》 제5권 제9기 (1925년 6월), p.12. 29) 上海宣敎師聯會의 서한에 대해서는 The Chinese Recorder 56 (1925년 7월), p.470.을 보라. 30) 沈陽의 宣敎師宣言에 대해서는 Ibid., pp.470-471.을 보라. 31) 당연히 또한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불평등 조약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문을 여셨고 중국인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떤 선교사들은 아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Harold Balme, "Missionaries and Special Privilege",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6), p.25. 32) 王治心, 〈五卅事變與敎會之影響〉, p.27. 33)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pp.480-482. 또한 〈全國學生總會議決案〉, 《宗敎思潮》, pp.396-398을 보라. 34) H. F. MacNair, "The Protestant Christian Movement and Political Events", China Christian Year Book (1926), pp.5-6.
문석윤 |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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