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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3 통권 202호     필자 : 김성민 프린트   이메일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정부 서비스 구매(政府购买社会组织的服务)의 발전과정 (2)

중국 정부의 서비스 구매의 발전과정 중 제2단계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2단계: 중앙의 승인과 각 지방으로의 확산 시기 (2005년 12월∼2012년)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우시(無錫), 광저우(廣州) 등 몇몇 지역에서의 정책실험이 장시(江西), 베이징(北京) 등 기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것은, 그리고 경쟁성 구매 방식 즉 공개입찰을 통한 사회조직 선정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에 말부터였다. 2005년 12월, 국무원 부빈반(扶贫办, 扶贫开发领导小组办公室)*, 장시성 부빈반, 중국부빈기금회(中国扶贫基金会)는 공동으로 ‘非政府组织与政府合作实施村级扶贫规划试点项目(비정부조직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촌급 빈곤구제 시범 프로그램의 실시)’를 가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문은 공개모집(招标)-심사·평가(审评)-선정의 과정을 통해 이 빈곤구제 프로그램/프로젝트에 참여할 파트너 사회조직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부빈기금회가 주도가 되어 프로그램에 입찰/지원한 사회조직들을 심사할 11명으로 이루어진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장시성 정부가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와 건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사회조직들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장시성 빈곤구제 프로그램에 선정된, 즉 정부측에 서비스를 제공/판매하게 된 6개의 사회조직들의 주요활동은 빈곤측정과 평가(贫困评估), 촌급의 종합적 발전수요 분석(村级综合发展需求分析), 촌급 빈곤구제계획 수립(制定村级扶贫规划) 등이었다. 이는 중국 지방 정부가 사회조직의 서비스 구매에 있어 일련의 원칙적이고 규범적 절차를 통한 경쟁성 구매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베이징은 2006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민간사회조직으로부터의 사회사업 서비스 구매의 실험을 시도하게 된다. 허통(鹤童)노인복지협회가 베이징시 서역구(西城区)의 웨탄(月坛)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로부터 웨탄가도경로원(月坛街道敬老院)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맡게 되었다. 경로원(敬老院)에 입원/입주해 있는, 장애가 있거나 실능실지(失能失智) 상태의 고령의 노인들에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허통이 담당했던 계약상의 임무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듬해인 2007년 초, 베이징시 민정국은 춘절 연휴 기간 독거노인, 중증노인, 장애인들에게 대한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사구 민간사회조직으로부터 구매하였고, 더 나아가 그 해 베이징시 정부는 약 1억 위안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여 양로기관의 병상 구입과 양로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였다. 이후 2010년까지 베이징시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을 편성하여 수십 개의 민간사회조직들로부터 20개 영역의 300개 이상의 공익성 서비스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한 바 있다.

경쟁성 구매 방식의 등장과 베이징 등 기타 지역으로의 지속적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항 외에, 이 시기의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후 십여 년 간의 각 지방과 지역에서의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정책실험과 경험이 중앙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게 된 것은 2006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의 공식적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외적 표지로 가늠되고 확증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명확한 표지는 지도의견 등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2006년 5월, 〈国务院关于加强和改进社区服务工作的意见(사구서비스업무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작성하고 하달하게 된다. 〈의견〉은 정부의 서비스 구매와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등을 적극 모색하여 발전시키고, 사구(社區)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조직 참여의 적극성을 고취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화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강조한 바 있다.
 

2006년 중앙의 첫 공식적 승인/인가 이후, 2010년 2월 초,전국 성부급(省部级) 책임자들과의 회동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의 서비스 구매 정책실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지시를 하달하였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 이후인 2011년 7월 중순, 민정부는 〈中国慈善事业发展指导纲要(중국 자선사업 발전 지도 요강)〉에서, 정부의 서비스 구매 관련 제도를 만들어 사회조직으로부터의 공익과 자선 서비스 구매를 보다 더 추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듬해인 2012년 민정부는 〈关于购买社会工作服务的指导意见(사회업무 서비스 구매에 관한 지도의견)〉을 작성하고 하달하여 정부의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의 주체, 대상, 범위, 절차, 감독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12·5 규획 요강에서도 양로, 보건위생, 장애인, 사회보장 등 영역에서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서비스 구매를 확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의 움직임에 따라 각 지방의 정부 서비스 구매는 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선전시 정부는 2007년 서렌사회공작복무중심(社联社会工作服务中心), 선전자선공익네트워크(深圳慈善公益网) 등의 사회조직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사구발전, 사회복지, 보건위생, 청소년 교정과 교육 등 여러 영역의 사회공작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8년 즈음에 탕산과 창사, 난하이 등에서도 각각 농촌의료, 장애인, 사구발전 등에서 사회조직으로부터 서비스 구매 정책이 활발하게 집행되었다.
 

이외에도, 2007년 상하이에서의 정부와 32개 직업훈련 전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대규모의 청년과 주민 대상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사례, 2008년 저장성의 졸업생 취업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 구매 사례, 2009년 텐진(天津)시 개발구(开发区)의 타이다사회복무중심(泰达社会服务中心)으로의 정부의 일부 서비스행정 관리와 공공서비스 직능/기능의 이관 사례, 2007년 베이징시의 1억 위안에 가까운 재정확보를 통한 양로 서비스 구매와 20여만 명의 노인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제공 사례, 2010년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20여 개 영역에서의 300여 개 공익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매한 베이징시의 사례 등 무수히 많은 정책사례들이 존재한다.
 

2005년 말부터 전환된 2단계의 시기는 1단계인 초기의 시기에 비해 여러 면에서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이지만, 2단계 시기 역시 제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서비스 구매 제도 관련 중앙의 통일적인 규범화-제도화의 양상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주          
* 1986년 설립 당시 명칭은 国务院贫困地区经济开发领导小组, 1993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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