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4일 국가 헌법의 날을 맞아, 헌법의 정신을 드높이고 헌법의 권위를 확립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것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었다. 더욱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201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학습을 주제로 중국 전역에 헌법중시를 호소한 것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국제표준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의 헌법에 대한 태도는 “당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법치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하기에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세워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최근의 일을 한 예로 들어보자. 지난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 도중 CNN 기자는 난감한 질문들을 시작했고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두 사람의 대화는 설전으로 번졌다. 기자의 말을 끊고 답변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 기자의 추가 질문도 막았다. CNN 백악관 출입기자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날선 설전에 이어 해당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이 박탈되었다. CNN 기자는 공식적으로 워싱턴 미국연방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상대로 이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 재발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CNN 기자측은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CNN 기자의 헌법권리를 지지하였고, 백악관은 CNN에 순순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면, 감히 중국 법원이 중난하이(中南海)의 결정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체제가 중국에 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진핑이 헌법상의 상호 견제를 원한다고 할 지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고 권력을 가진 헌법법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헌법이 최고의 법이라면 이 최고의 권력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결정을 실행하되 행정권력에 의해 희석되거나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모두 장기적인 정치문화의 함양과 대담하게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행정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권력 상호 견제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당중앙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당 총서기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삼권분립과 사법권이 행정권의 견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법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헌법은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어떻게 헌법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독립되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사법권력이 독립하여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상호 견제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국 대법원의 권한이다.
물론 대법관 임명에도 은폐된 계책이 있으며, 당파정치(党派政治)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며 반드시 미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호견제의 요지는 행정권력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것은 불변하는 헌법정신이다.
사실 헌법정신과 권력의 상호 견제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사람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는 법치국가가 되게 보장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법치(法治)는 의법치국(依法治国)이지 법제치국(法制治国)이 아니다. 중국의 정치개혁이 전면적으로 법치국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닌지는 오늘날 정치개혁의 이념이 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앞세워 장기적인 ‘당국불분(党国不分)’의 어려움을 피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손중산(孙中山)의 ‘삼민주의(叁民主义)’ 정치이론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아직도 ‘훈정(训政)’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헌정(宪政)’의 단계에 들어서려면 먼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헌법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거대한 당정(党政)세력 앞에 있지만 태산이 눈 앞에서 무너져도 낯빛이 변하지 않듯이, 헌법만 있다면 사람들의 기본권리가 피해를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된다. 헌법을 ‘독재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헌법이 강력하면 국가도 강력하고, 헌법이 존중받으면 국가의 이미지도 존중받기 때문이다. 대내외를 막론하고 헌법은 언제나 한 국가의 정치문명 정도를 나타내며 정치현대화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민국(民国) 시기의 헌법전문가인 장쥔리(张君劢)는 늘 중국 헌법정치의 실천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중화민국(中华民国) 헌법초안에 참여하였고, 제헌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중화민국 헌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왔지만 아직도 정당의 독재통치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당이 크냐 헌법이 크냐 하는 딜레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오늘날의 헌법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노동자 계급의 역할이다. 문제는 현재 중국 사회가 이미 계급의 한계를 돌파하였고 집권당도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계급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강조하는 ‘3개 대표(叁个代表)’이론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문제를 명백히 하려면 시급한 개헌이 필요하다. 정치학의 권위자 장푸취안(张佛泉)의 《자유와 인권》에서 ‘모든 자유는 곧 모든 권리’임을 강조하며, 중국 인권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였다. 반세기가 넘은 작품이지만 오늘날 중국의 ‘권익보호단체’와 헌법 발전을 주목하는 집권당이 참고해야 가치가 있다.
시진핑 정부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데 이는 큰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헌법해석의 체제를 추진하여 독립적인 해석과 실천의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헌법정신의 확립은 단계적으로 사례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중국 정치개혁의 미완성된 사업이다. 2018년 말, 중국 영도자들은 헌정(宪政)의 중요성을 알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헌정의 서광이 정치의 지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여 줌으로 중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왔다.
출처 | <亚洲週刊> 第32卷 49期 (2018年12月16日) / 사진 | 바이두 번역 | 노은혜•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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