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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시작하며
지난 4월 중순 발제자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두 명이 중국 공안의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들은 모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M.A(선교학)과정의 학생들이다. 지난 2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신종교사무조례는 국내뿐만 해외의 중국인들의 종교활동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학생 한명은 일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겨울방학 때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플을 깔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학교 기숙사에 두고 다니며, 위쳇이나 e-mail로는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신종교조례는 오프라인(off line)뿐만 아니라 온라인(on line)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산시(山西)의 가정교회인 진덩타이교회(金燈台敎會)는 공안들이 폭약을 사용하여 폭파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교회를 부숴버렸다. 중국은 이렇듯 물리적으로도 교회를 폭파한다. 역시 물리적인 힘으로 허난성, 링샤자치구, 신장자치구 등에서 가정교회들을 폐쇄했고, 교회 사역자들을 감금하고 구류하였다. 예배 중인 교회에 진입하여 설교자를 잡아가고,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가택 수색을 한다. 신종교조례는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종교를 옥쥐고 있다. 부흥의 선상에 있던 중국교회, 세계 선교를 향해 날아오르려는 중국교회가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발제에서는 –발제자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신종교조례의 중국 공산당정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그 내용을 신-구(新-舊)조례를 대조해가며 각장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토론을 위하여 신종교조례를 몇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인데, 첫째, 신종교조례가 갖는 총체적 관리와 통제 체제의 의미, 둘째, 종교단체의 법인화가 갖는 의미, 셋째, 신종교조례가 보여주는‘국가의 종교지배형’체제의 의미, 넷째, 신종교조례가 갖는‘기독교의 중국화’의 의미 등을 간략하게 제시 할 것이다. 본 발제안은 중국선교에 매진하던 한국교회나 선교사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선교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을 세우고 궤도를 수정하는 일에 참고자료가 될 것과 이번 NCOWE 대회의 권역별 발제와 토론의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I.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의 역사 중국은 1949년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1953년 공산당 정부는 ‘삼자혁신운동’의 과도기를 거쳐 1954년‘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은‘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제 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1982년‘제 19호 문건’을 공포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었던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1994년 리펑(李鵬) 총리령으로 공포된 국무원령 ‘제 144조’(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관리 규정)와 국무원령 ‘145조’(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은 법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추었다.
이어서 2004년 국무원령‘제 426호 문건’인‘종교사무조례(宗敎事務條例)’를 발표하므로 1994년 총리령으로 공포되었던‘제 144조, 제 145조’를 구체화 하여 소위 신종교조례(新宗敎條例)라 불리는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한 종교사무조례는, 2004년‘제 426호 문건’이 공포 된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12년 이상 시범지역과 시범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과정을 거치며 연구하고 보강한 것이다. 참고로 이글에서는 편의상‘제 426호 문건’을‘(구)종교사무조례(이하 (구)조례) 칭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를‘(신)종교사무조례(이하 (신)조례’로 칭한다. II. ‘(구)조례’와 ‘(신)조례’의 비교
1. 두 종교조례의 개괄적 비교 (구)조례는 총 7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신)조례는 총 9장 77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조항을 신설하였고, 특별히 ‘종교학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제 3장 종교학교’를 신설하는 등,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1> 신 · 구 종교사무조례 비교표를 참고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신)조례에 신설 및 보강된 내용 제 1장(총칙)
제 1조에서는 기존의 조례제정의 목적 외에 종교업무 법치화의 수준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정부의 종교관련 업무의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3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의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 제 3조: 종교사무 관리는 합법적인 것은 보호하며, 불법적인 것은 제지하며, 극단적인 것은 저지하고, 침투를 저지하며, 범죄는 단속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 4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과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제시하며 모든 종교가 이것을 실행하도 한 것이다. (구)조례의 제 3조에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첨가하였고,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종교간 화목”이라는 말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종교간 화목’이라는 말에는 타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유일성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 4조에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치는 모든 종교와 종교활동을 불법으로 보고 강력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제 4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서로 다른 종교 간에, 동일한 종교 내부에서 혹은 신앙을 가진 공민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공민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조장하거나,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경제적 지원 등의 일을 해서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조에서는 종교사무 관리를 하급기관 즉, 향(鄕)정부3)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그 하급기관들은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전국의 작은 마을까지 종교와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제 6조: “향(鄕)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 종교 사무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2장. 종교 단체
제 7조 (구)조례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에 의거하던 것을‘국가사회단체관리’로 변경하여 관리를 격상시키고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제 8조는 신설 보강된 조항으로 종교단체의 직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 7조: 종교 단체의 성립, 변경과 취소는 마땅히 국가사회단체관리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마땅히 국가사회단체관리의 관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직능을 가진다. (1) 인민 정부가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을 실행하고 관철하는 일에 협조하고, 신앙을 가진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종교적 업무를 지도하고, 규장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3) 종교 문화 연구와 종교 교의 해석, 종교 사상 건설의 진행 등의 일을 한다. (4) 종교 교육 훈련과 종교 교직원을 배출, 종교 교직원 관리의 일을 한다. (5) 법률, 법규, 규장 과 종교 단체 장정을 규정하는 직능. 제 9조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허가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거나, 종교관련 수학 후 귀국할 경우, 종교기관에 수용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 해서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가정교회 소속 지도자들의 해외 유학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9조. 전국적인 종교 단체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종교 단체는 본 종교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고 파견하며, 종교관련 유학 인원을 수용한다. 기타 임의의 조직 혹은 개인은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없으며, 종교 관련하여 유학 후 귀국한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 제10조. 종교 학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은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장 제도를 지켜야 한다. 제 3장. 종교 학교
‘제 3장’은 (구)조례에서 종교단체(제 2장)의 제 7, 8조에 언급되었던 부분이 별도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신)조례에서는 종교학교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3장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제 4조, 5조, 39조, 41조, 44조, 45조, 49조, 50조(3번), 51조(2번), 52조, 55조, 56조, 57조, 58조(2번), 59조(3번), 60조, 63조, 65조, 67조, 69조, 70조, 73조 등)에서 종교학교 항목을 삽입하였다. 종교학교 설립과 폐교, 분교설립, 교사채용, 외국인 교사채용, 학습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1조: 종교 학교는 전국적으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 단체가 설립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임의의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학교를 설립 할 수 없다. 제 14조: 종교 학교 설립 허락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의해 법인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제15조: 종교 학교의 위치 변경, 학교명이나 예속관계, 교육목표, 학제, 학교의 규모의 변경이나 합병 그리고 분교를 세우거나 폐교(廢校)를 할 경우 본 규례 제 12조 규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종교학교는 특정한 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교사를 임용하고 학생의 학위수여 제도를 갖추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 종교 사무부문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7조: 종교 학교에서 외국인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종교 사무 부문의 동의 후 소재지 외국인 사무관리 부문의 수속에 따른다.
제 18조: 종교 단체와 사원(절), 궁관(도교사원),모스크(이슬람사원),교회당(기독교) (이하 모두를 사관교당이라고 함)에서 필요한 교직 인원을 배양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 교육기관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종교활동장소
종교활동장소에 관련된 내용은 (신)조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 4장은 제 19조에서 35조까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조례와 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신)조례에서는 제 19조, 제 23조, 제 32조, 제 33조, 제 35조를 신설하여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외에 설치하는 종교 상징물에 대한 규제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제19조: 종교활동장소는 사관교당과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를 일컫는다. 사관교당과 기타 고정 종교활동장소의 구분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 사무부문에 보고한다. 제 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할 때의 조건 중에 (4)항에서 재정이 필요한 경우‘ 재정의 공급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 (5)항에서 활동장소의 위치가 ‘향촌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정부의 최 하급기관에서도 종교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제 23조: 종교활동장소는 법인(法人) 조건에 부합하고, 소재지 종교 단체의 동의와, 현(縣)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의 심사 동의 후에, 민정 부문에서 법인 등기를 한다. 제30조는 종교상징물 설치에 관한 것으로 종교활동장소 외 지역에 대형 옥외 종교 조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32조: 각 지방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실제 수요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이용 총 계획과 도시 계획과 공정 건설, 문물 보호 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 33조: 종교활동장소내에 보수 혹은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마땅히 소재지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무부문의 허락을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수속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확장, 다른 지역에 중건할 경우, 본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 35조: 종교를 가진 공민이 상시적인 종교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 곳이 종교활동장소 설립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은 소재지 종교단체와 향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 활동장소를 지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 지도하에,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가 임시활동 지점에 대해 감독한다. 종교활동장소 조건 구비 후에 ,종교활동장소 설립 허락과 등기수속을 한다. 임시 활동장소의 종교활동은 마땅히 본 조례의 관련 된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제 32조, 33,35 조는 모든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향급 정부를 경유하여 현급 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의 집회장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이다. 제5장. 종교 교직인원
제 5장은 종교활동을 하는 인원에 대한 것으로 활동자격과 신분보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활동장소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즉, 가정교회와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신분과 종교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제 5장은 제 36조에서 제 39조까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9조는 신설되었고, 제 36조는 내용이 보충되었다. 제 36조에서는 종교 교직인원의 신분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였거나 자격을 상실한 종교 교직 인원은 종교 교직인원의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충되었다. 제 39조: 종교교직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규정에 의거하여 종교 교직인원을 사회보험에 등기해야 한다. 제 6장. 종교활동
제 6장은 종교활동에 관한 것으로 공민들의 종교활동, 즉, 종교 교육, 포교, 모금, 출판, SNS를 통한 매체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모든 활동의 통제를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어떤 종교 기관도 종교교육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해외로 출국하여 교육, 훈련을 받는 것조차도 규제하고 있어서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훈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제 6장은 제 40조에서 48조까지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4조, 제 46조, 제 47조, 제 48조는 신설되었고 제 41조와 42조는 일부 보충되었다. 제41조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단체, 학교, 활동장소 등을 불법(非法)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모든 종교활동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의 활동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제 41조: 불법(非法) 종교단체、불법 종교학교、불법 종교활동장소에서는 종교교육과 훈련을 할 수 없으며, 공민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종교 방면의 교육, 회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4조: 종교학교 외의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전도, 종교활동의 거행, 종교 조직의 구성, 종교활동장소의 설립 등을 금지한다. 제 45조와 46조는 출판물에 관한 조항으로,‘국가출판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었으며, 제 46조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 46조: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종교관련 출판물 혹은 인쇄물을 반입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종교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수입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47조와 48조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며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활동인 SNS 활동도 통제하고, 단속할 법조항을 신설함으로 공민들의 통신활동 자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7조: SNS로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을 제공할 경우, 성(省)급 이상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국가 SNS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8조: SNS를 통해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관련 법률、법규、규장과 종교 사무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SNS를 통해 전할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은 본 조례 제45조 제2항4)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SNS를 통하여 오고 간 내용들이 노출되어 공안의 호출을 받고 조사를 당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에도 손길이 미치고 있다.
제 7장. 종교 재산
(구)조례는 제 5장 제 30조에서 제 37조까지 8개 조항이었고, (신) 조례는 제 7장 제 49조에서 제 60조까지 12개 항목으로 제 49조, 제 52조, 제 53조, 제 59조는 신설되었고, 제 58조는 상당부분이 보충되었다. 제 49조: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가 법에 의하여 점유한 국가 소유의 재산, 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률과 국가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52조: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 재산과 수입은 마땅히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거나 공익 자선 사업에 쓰되, 분배 할 수 없다. 제 53조: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모금(헌금)을 통해 지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서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 사용권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 혹은 대형 옥외 종교 상징물을 통해 종교 명의로 상업적인 선전 할 수 없다. 제 56조에서는 공익자선 사업을 통한 다른 목적의 활동에 관련하여, ‘임의의 조직이나 개인이 공익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포교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제 57조에는 해외로부터의 모금에 관련하여,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는 해외의 조직이나 개인으로 부터 조건이 있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금액이 10만 위엔(약 1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8조에서는 종교관련 한 재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제 58조: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재무 회계 제도에 의거하여 건전한 회계 체재를 갖추고 재무 보고, 재무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건전한 재무 관리 기구를 세우고, 재무 회계 인원을 준비며 재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련 부문은 종교 단체, 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재무, 자산 검사와 평가를 위한 조직을 세울 수 있다. 제 8장. 법률책임
(구)조례에서는 제 6장 제 38조에서 제 46조까지 9개 조항이었고, (신)조례에서는 제 8장 제 61조에서 제 75조까지 15개 조항으로 전에 비해 많은 조항을 두었다. 제 8장의 주요 내용들은 종교의 강요, 대규모 종교활동, 종교재산 취득, 임시 활동장소, 종교 출판물 및 SNS, 국외에서의 종교활동, 종교 교직원의 행동 등에 관한 법률적 책임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제 65조 (2), (4), 제 66조~68조, 제 71조, 제 73조가 신설되었으며, 제 63조, 제 70조는 기존의 내용에서 많이 보충되었다. 제 66조: 임시활동장소의 활동에서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종교사무부문의 책임 하에 개선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활동을 정지하고, 임시 활동장소를 폐쇄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제 67조: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가 국가의 관련된 재무, 회계, 자산, 세수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재정, 세무 등 부문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재정, 세무 부문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등기 관리 기관 혹은 설립 허락 기관에서 등기 증서 혹은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제 68조: 종교 내용의 출판물 혹은 SNS를 통한 종교 내용 전달의 경우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금지 내용을 한 경우, 관련 부문에서 해당 기관이나 인원을 의법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한다. 임의로 SNS에서 종교 내용을 전달하거나 허락된 내용을 초과하였으면 관련 부문에서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70조: 공민이 임의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종교 관련의 훈련, 회의, 성지순례 등 활동이 있거나, 혹은 임의로 종교 교육 훈련을 개설한 경우에 종교사무부문에서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나 기타 교육 기구에서 전도, 종교활동 거행, 종교 조직 구성,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의 경우 허락한 기관 혹은 기타 관련 부문에서 책임을 물어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경고한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 한다. 상황이 심하면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 71조: 종교활동을 제공하는 조건이 위법일 경우 종교사무부문은 경고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인 주택, 건축물은 계획, 건설 등 부문에서 법에 의거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법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특별히 제 71조 에서는 종교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임대일 경우라도 임대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듦으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삼자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장소를 찾는 일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제 73조: 종교 교직인원이 아래의 항에 속하면, 종교 사무부문은 경고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종교사무부문은 관련 종교단체、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장소에게 잠시 종교 사무 활동을 중지하거나 종교교직인원 신분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된 기관이 종교단체、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장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치안 관리를 위법하였으면 법에 의해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범죄의 협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1)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도움을 주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을 진행 혹은 참여하거나 관련 활동을 한 경우. (2)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임의로 해외 종교 단체 혹은 기구가 위임한 교직을 맡은 경우, 기타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운영)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3)국가가 규정한 국내외 모금(기증)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4)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장소 외에서 종교활동을 주최하거나 조직할 경우 (5)기타 법률、법규、규장을 위반한 행위. 제 73조는 종교 교직원의 여러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특별히 (2),(4)의 조항은 허가되지 않은 교회, 즉 가정교회의 모든 신앙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예배, 기도회와 조직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해외의 교회나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맺거나 직책을 맡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III. 신종교조례를 보는 몇 가지 관점

발제를 마무리하며
신종교사무조례는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이전의 몇 차례 시행되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보일 만큼 항목의 증가와 내용의 구체화, 그리고 적용 범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중국 공민의 종교활동,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종교활동, 관할 부서도 통전부뿐만 아니라 말단행정부에서도 종교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활동하던 가정교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교회는 국가의 제도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정부와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들 사이에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교회들은 계속하여 많은 환란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았고, 생명을 걸고 험악한 세월들을 감당해왔다.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가 이후에 공산당 정부의 종교통제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신종교조례의 시행이 주는 어려움과 때로 번거로움, 환란과 핍박을 동반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와 감독을 잘 감당할 것이다. 발제자가 직접 만난 중국 가정교회 젊은 지도자들은 생각보다 의연했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핍박이 오면 오는 대로, 교회행정과 복음사역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등기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연하게 분명히 밝힌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산당 정부가 가정교회들을 합법화 시켜주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핍박이 오면 사도행전 8장과 같이 또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담대함과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이들은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정부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며, 고발하지 않을 것이며,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통장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셀그룹 형태의 작은 형태로 분산 할 것이며, 교회의 인원수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외형이 아닌 본질의 회복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가 교회나 동역자 들에게 가하는 핍박을 멈추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것이라는 담대함과 굳센 믿음의 용기를 볼 수 있었다.
미주 1) 이 글은 발제자가 With China(2018년 봄호)에 게재했던 내용을 주로하고 있으며, 선교타임즈(2018년 1월호),극동방송 대담 ‘미션리포트’(2018년 3월 16일 방송)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본분의 내용 중에 밑줄을 친 부분은 (신)조례에 신설되거나, (구)조례의 내용에서 수정하거나 보충된 내용이다. 3) 중국의 행정조직은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에 수평 분할하여 성급(省級), 시급(市級), 현급(縣級), 향급(鄕級)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 제 45조 2항: 다른 종교와 화목을 헤치거나, 같은 종교 안에서 내부적인 화목을 헤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의 종교지배형’은 첫째, 종교는 정부의 정치 권위를 인정하고 둘째, 정부의 지도와 정책을 수용한다는 조건 아래 정부의 허가를 받고 협력 할 수 있으며 셋째, 정부는 종교조직에 대해 행정관리를 시행한다.
※ 참고문헌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 (2018년 봄호.vol 08)(서울, 한중국제교류재단, 2018). ______, “중국의 신종교사무조례와 중국교회 그리고 중국선교”, <선교타임즈> (2018년 1월호). ______, 극동방송 “미션리포트”, 2018년 3월16일 방송. 함태경, “신종교사무조례 시행과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전방개척선교>(2018년 5-6월호). 쑨빈, “차이나는 차이나(시진핑 일인체제) 등장과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전방개척선교>(2018년 5-6월호).
김종구 | 선교사, 빌리온선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