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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 통권 182호     필자 : 왕빈 프린트   이메일 
[선교나침반]
알고 행하는 것만큼 보인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14일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9장 77조의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앞서 예상했던 대로 개정안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대 종교 신앙에 대한 ‘확실한 중국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종교의 중국화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과 중국의 발전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통일•민족단결•종교 간 화목•사회안정 수호에 조응하는 ‘중국화한 종교 신앙’을 의미한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종교 분야 법집행을 ‘고무줄식 인치’가 아닌 ‘고도화한 법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합법적인 것은 보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범죄로 간주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체제 안 종교와 종교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체제 밖 종교와 종교인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도는 개정안 1조 총칙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 9월 8일 수정안 초안 1조에다 “종교공작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문구를 첨가했다. 개정안 3조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중국에서의 종교사무(업무)관리는 합법적인 종교활동은 보호하고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제지하고 극단적인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외부세력의 침투를 제어하며 범죄로 규명될 경우 철저하게 타파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2005년의 첫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규정이다. 그만큼 종교사무관리가 좀 더 엄중해졌다는 방증이다.
 

개정안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유지(两维护), 두 가지 명확(两明确), 두 가지 규범(两规范)’이라는 6가지에 주안점을 읽을 수 있다. 즉 공민의 종교 신앙자유와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고 국가안전과 사회 조화를 유지해나간다. 종교활동장소 법인 자격과 종교재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종교의 상업화 경향 억제를 명확히 한다. 종교계 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를 규범화한다.
 

이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는 강화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벌금, 형사 처벌이 중과되는 등 종교계는 전방위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종교담당 행정기관과 공산당 통일전선부 일부조직이 관장하던 비인가 종교단체 관련 업무를 현(县), 진(镇). 촌(村) 등 일선 행정기관에 위임해 지방 정부 차원의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 교내 종교활동, 종교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여행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는 물론 지정되지 않은 임시활동지역에서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거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헌금도 받을 수 없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교육 훈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인이 조직적으로 출국해 종교 훈련, 회의, 활동을 할 수 없다(제6장 제41조).
 

(성, 자치구) 종교학교 이외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조직을 성립하거나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제44조). 종교관련 출판물에 신도와 비신도사이의 화목을 저해하는 내용, 종교 간의 화목과 종교 내부의 화목을 깨뜨리는 내용, 신도나 비신도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종교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내용, 종교의 독립성과 자주성, 자율성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 등 5가지가 담겨있으면 절대 안 된다(제45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종교관련 정보서비스 내용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종교업무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종교관련 정보서비스는 제45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제48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해 종교의 각종 불규범 현상과 위법활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종교의 극단사상을 전파해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 공민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할 경우를 제압하기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이므로 관련 재산과 수입은 취지에 맞는 활동과 공인 자선활동에 사용해야만 하고 달리 분배되면 안 된다(제52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종교인들은 공익자선사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익자선사업을 이용해 전도하면 안 된다(제56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국가가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아 목적에 맞는 활동에는 사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외국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을 때에는 부가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헌금액이 10만 위안(한화 17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县)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허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적 관습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띠거나 할당해서는 안 된다(제57조).
 

독단적으로 대규모 종교활동을 거행할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공안기관과 함께 활동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1726만 원) 이상, 30만 위안(5179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과 재산을 몰수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을 독단적으로 거행했을 경우 등기 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에 대한 관할 책임자의 경질을 명령할 수 있다(제64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가 국가 유관 재정, 회계, 자산, 세무 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제67조). 독단적으로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장소 등록이 이미 취소된 후에도 종교활동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한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공안기관과 함께 단속하고 불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몰수한다. 불법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5만 위안(86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 건설 담당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제69조).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장소, 지정받지 못한 임시 활동장소 조직이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성 헌금을 받아 불법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경우 불법 소득과 재산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제69조).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2만 위안(345만 원) 이상, 20만 위안(345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제71조). 독단적으로 신도들을 조직해 해외 종교순례 활동을 허가나 해외에 나가 종교 관련 훈련, 회의, 활동에 참가할 경우 종교 담당부서는 공안 등 관련부서와 함께 활동정지를 명령하고 2만 위안(345만 원) 이상, 20만 위안(345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아예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제70조).
 

종교인이 종교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지원하고 민족분열과 테러활동을 선동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아 독단적으로 국외종교단체 또는 기관의 직분을 받거나 독립성과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해외로부터 헌금을 받을 경우, 비준을 받지 않고 종교활동장소 외의 장소에서 거행하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주관할 경우,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저야 할 수 있다(제73조). 무자격 종교인이 불법 소득이나 불법 재산이 있을 경우 몰수뿐 아니라 1만 위안(172만 원)의 벌금형,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제74조).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다. 즉, 모든 종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 종교는 행정, 사법, 교육 등 국가의 각종 직능에 간섭할 수 없고 정부는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 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외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인민의 모든 생활에) 침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엄격하게 막아내야 한다. 종교극단주의 사상에 의한 침해 또한 적극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은 당의 종교정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당의 종교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 DNA’가 득실거리는 고위험 공간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중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의 중국화에 일정 기여하는 여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교회입장에서도 결국 중국에 세워져야 할 것은 서구화가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중국 인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교회이어야 한다. 중국 사회와 인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고 게토화가 된 교회와 자신만을 위한 기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미지가 추락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최근 ‘부패호랑이’라는 낙인과 함께 쌍개(双开•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은 쑨정차이(孙政才) 전 총칭(重庆)시 서기에 적용된 21개 죄목 혐의를 곱씹어보라. 나태와 무능, 직권을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본인과 가족을 통한 거액의 뇌물수수, 권색교역(权色交易, 성상납), 인사비리, 조직 기밀 유출 등. 물론 중국교회는 이 같은 죄목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저장(浙江)성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진화(金华)시에서 목회하던 바오궈화(包国华) 목사와 싱원샹(邢文香) 사모는 2015년 7월 진화시 공안에 체포돼 2016년 2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한 불법 점유죄, 경제사범, 사회질서 교란 등의 죄목으로 각각 14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선고 이면에는 십자가 철거에 대한 항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이 전해왔다.
 

항저우(杭州)의 대표되는 교회인 총이탕(崇一堂) 담임목회자였던 구위에써(顾约瑟) 목사도 2016년 2월 전격 체포된 뒤 기독교양회의 모든 직책에서 면직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17년 1월 횡령죄로 다시 체포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총이탕은 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국 최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끌던 중국내지선교회(현재 OMF선교회)가 세웠던 교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2013년 1월 정식 종교비자를 취득해 이곳에서 설교했다. 2007년 말에는 세계적인 부흥사인 루이스 팔라우 목사가 설교했다.
 

해외교회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잘 나가던’ 목사가 하루아침에 옷을 벗어야만 했다. 구 목사의 어려움 이면에도 2015년 7월 성명을 통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자 신앙의 기호라면서 십자가 설치를 규제하는 저장성 당국의 종교 건축규제 법안을 비판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종교사무조례 앞에서 가정교회나 삼자교회나 예외가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교회의 생존공간이 급격히 축소되겠지만 법 집행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해외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지 지도자들을 해외로 불러들여서 각종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됐다.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때야말로 ‘중국화가 된 활동’이 필요하다. 중국교회를 위해 일하라. 그들이 하게 하라. “为中国教会服务, 由它去吧。”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1-4)






 

사진출처 | 바이두
왕빈 |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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