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중다시.JPG) 2016년 4월 28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약칭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제정 의의에 대해 지난호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7개 장(章)과 54개 조(条)로 이루어진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큰 틀에서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대략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당 법규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소주제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 해외비정부조직의 지칭범주, 활동영역, 의무 본 법규가 지칭하는 해외 비정부조직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금회(재단), 사회단체, 싱크탱크 등 비영리-비정부 성격의 사회조직을 일컬으며(제2조),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의 영역과 빈곤구제, 재난구호 등 방면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제3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통일, 국가안전 그리고 민족단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또한 중국의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해선 안되며, 중국 안에서 영리성 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에 종사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제5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설립등기와 임시활동 신고‧등록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에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신고‧등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무원 공안부문과 성급 인민 정부의 공안기관이 이들 조직의 등기관리기관을 담당하며, 국무원 유관부문과 단위 그리고 성급 인민 정부의 유관부문과 단위가 업무주관단위가 된다(제6조). 그리고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공안기관과 유관부문은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안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감독·관리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제7조). 제9조에 의하면, 중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안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등기하거나(登记)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등기를 원치 않거나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의 경우- 임시활동을 위한 신고(备案)를 해야 한다. 대표사무소 설립 등기와 임시활동 신고와 등록,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대표사무소 설립등기 신청을 하려면 먼저 업무주관단위를 확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11조), 그 후 신청서,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대표사무소가 위치할 곳의) 주소증명서, 자금출처증명서, 업무주관단위의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등기관리기관인 공안부문에 신청해야 한다(제12조). 대표사무소 설립등기가 아닌 임시활동 신고와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반드시 중국측 파트너 기관(中方合作单位)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이 그 대상이 된다(제16조). 중국측 파트너 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을 대신하여 –임시활동 신고와 등록에 필요한- 심사와 허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시활동 시작 15일 이전에 활동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등록(备案)해야 한다(제17조). 해외비정부조직의 활동규범과 준수사항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 이후 등록된 활동범위와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제18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과 자금사용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보고서를 업무주관단위에 보고해야 하고, 업무주관단위의 동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인 공안부문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9조). 해외비정부조직은 규정을 벗어난 자금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안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제21조).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된 중국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고,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한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측 파트너 기관(中方合作单位)의 은행계좌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제22조). 그리고 -국무원이 정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중국 안에서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제28조). 임시활동 등록을 한 해외비정부조직과 중국측 파트너 기관은 임시활동 종료 후 30일 안에 그 동안의 활동상황과 자금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등기관리기관인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0조).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업무주관단위에 연간활동보고서(年度工作报告)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주관단위의 의견 첨부 후 3월 31일 이전에 등기관리기관인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연도심사를 받아야 한다(제31조). 연도활동보고서에는 재무회계보고, 사업활동보고, 인원과 조직상의 변동상황 보고 등이 포함된다(제31조). 업무주관단위와 등기관리기관의 감독·관리 업무 업무주관단위는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사무소 설립, 등기사항 변경, 연간활동보고서에 대한 의견 첨부, 해외비정부조직과 그 대표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 공안부문 등과의 협조를 통한 해외비정부조직의 위법행위 조사 등의 책임을 가진다(제40조). 공안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사무소 설립등기, 연도심사, 임시활동의 허가와 등록, 해외비정부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 등의 책임을 지니며, 해외비정부조직의 본 법규에 대한 위반 혐의가 발견될 시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 대표사무소와 활동장소에 대한 현장수색조사, 위법활동 혐의가 있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 자료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1조).
공안기관은 혐의가 있는 조직과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관리기구는 이에 대해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위법활동 혐의가 있는 조직의 은행계좌 자금에 대해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인민법원에 해당 조직의 계좌와 자금에 대한 동결을 신청한 후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2조). -공안부문 뿐 아니라- 국가안전, 외교외사, 재정, 금용감독관리, 해관, 세무 등의 기타 국가기관 부문은 각자의 업무책임에 따라 해외비정부조직과 그 대표사무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제43조). 해외비정부조직에 부과되는 법률책임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사무소와 임시활동을 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이 등기 혹은 신고‧등록된 활동분야와 지역을 벗어나 활동을 하거나,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 혹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모금활동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취득 혹은 사용하거나, 감독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시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공안기관은 이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활동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45조). 대표사무소 등기가 취소되거나 신고‧등록된 임시활동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외비정부조직이 활동을 지속할 경우, 그리고 대표사무소 등기와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거치지 않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안에서 다른 조직/단위나 개인에게 자금지원을 할 경우, 시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공안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 비합법적 재물과 소득에 대한 몰수, 대표자/책임자에 대한 10일 이하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6조). 그리고 중국의 로컬 조직/단위와 개인이 대표사무소 등기 혹은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비정부조직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대리해주거나, 활동자금을 대신하여 수취하고 지출해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46조). 해외비정부조직과 그 대표사무소가 국가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날조하고, 전파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정치활동과 종교활동 등에 종사 또는 자금지원을 하거나, 기타 국가안전-국가이익-사회공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인 공안기관은 해당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사무소 등기 혹은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성립되기 전까지- 관련 책임자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제47조). 대표사무소 설립등기나 임시활동 신고/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외비정부조직은 5년 안에는 중국에서 대표사무소 재설립과 임시활동 재신고가 불가하다. 위의 47조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해외비정부조직들에 대해 국무원 공안부문은 블랙리스트 명단(不受欢迎的名单)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조직들은 향후 다시는 중국 안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제48조). 그리고 본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제50조). 이상과 같이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중국 당정이 이 법규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