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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통권 174호     필자 : 美国之音 프린트   이메일 
[오늘의 중국교회]
핍박받는 중국 구이양(贵阳) 훠스(活石)교회의 목회자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훠스교회 양화 목사의 재판
2015년12월 9일 오전 구이양(贵阳) 훠스(活石)교회의 양화(仰华) 목사와 그의 아내 홍우(洪雾)는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2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기도모임을 위해 교회에 왔다. 하루 전날 주민위원회와 파출소에서는 500명이나 되는 훠스교회 교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요일에 교회에 가면 잡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신자들의 집주소와 회사,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신자들을 정부관리들이 고의로 그들과 충돌해 사고를 일으켜서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갔다.
 

기도회는 늘 아침 9시 반에 진행되는데 9시쯤 됐을까, 백여 명의 소위 합동단속팀들이 교회에 들이닥쳤다. 그중에는 민정기관과 종교관리기관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공안과 중무장한 특수경찰도 있었다. 그들은 양 목사에게 교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양 목사가 이것을 거절하자 그들이 데려온 열쇠수리공이 잽싸게 문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 단속요원이 방송실 컴퓨터의 하드를 해체하려고 하자 양 목사가 입구를 가로막으며 컴퓨터기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양 목사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합동단속팀장이 큰 소리로 특수경찰을 부르자 몸집이 좋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양 목사와 밀치고 당기기를 하면서 양 목사를 교회 밖으로 질질 끌고나갔다.
 

그때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쑤톈푸(苏天富) 목사가 그들에게 대들며 따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컴퓨터와 기타 설비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죄다 가져갔다. 그들은 검사물품리스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다. 그들은 양 목사와 그의 아내 홍우, 쑤 목사, 들어오려고 애쓰는 한 성도부부 모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훠스교회를 폐쇄 조치한다는 두 장의 공고문을 교회 문에 붙이고 양 목사와 그의 아내 홍을 파출소로 데려갔다. 이 두 장의 공고문은 훠스교회가 불법민간조직이라는 것과 훠스교회가 독단적으로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훠스교회 이 외에 다른 두 모임장소도 비슷한 이유로 금지됐다.
 

12월 14일, 집에 있는 쑤 목사를 경찰이 데리고 갔다. 12월 16일 쑤 목사가 석방돼 나올 때, 경찰은 국가기밀누설죄로 또 체포될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위협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채 다시 구류되었다.
 

양 목사가 잡힌 지 수일이 지나서 당국은 그의 집을 수색해 컴퓨터와 기타 물품들을 챙겨갔다. 그리고 2016년 12월 26일 양 목사는 ‘국가기밀누설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구이양시 정부 주도의 ‘구이양시 의법처리 구이양 훠스교회 지휘부(贵阳市依法处置贵阳活石教会指挥部)’에서 발표한 문건이었다. 양 목사가 잡히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가 국가기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 목사 측 두 명의 변호사는 올해 3월 23일,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그를 만났는데, 그가 고문을 받고 죄의 자백을 강요 받은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쇠로 만든 의자에 그를 앉혀놓고 발을 짓밟으며 그의 생명과 아내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또 “우리가 당신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파악하고 있으며, 당신을 탐욕스러운 목사로 포장하여 모든 명예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위협은 효과가 없었고 양 목사는 아무런 자백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먼저 잡힌 훠스교회 집사회 회장이자 회계인 장슈홍(张秀红)도 지금까지 감옥에 있고 구금기한이 지났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그 또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훠스교회 안건과 양 목사 재판에 관하여 장탄(张坦) 선생이 말하기를 중국의 이른바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国)이라는 것은 진나라의 입법치국을 의미한다. 이것의 그 목적은 통치자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국적인 특색일 것이다.
 

양 목사는 감옥에서 편지로 가족들에게 평안을 전했는데 아내에게는 병은 좀 호전이 되었으며, 필요한 것은 없다고 했으며,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때에 아빠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설명 | 中国贵州贵阳活石教会的仰华牧师和苏天富牧师(活石教会成员提供)
글/사진 출처 | 中国数字时代(CHINA DIGITAL TIMES)

번역 | 권영남•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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