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가 1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에 수정초안이 발표되었다. 2016년 10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청취한 뒤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행정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종교정책 분야에도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종교관련 법령을 분석하면 종교정책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의 시대가 지니고 있는 징표를 복음에 맞추어 해석해내는 작업이 상황화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과거의 중국이 아닌 현재의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대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과 지도자들의 문화코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에서는 일당독재체제를 견지하고 경제에서는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한다.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두 축인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틀이 고정되어 있는 중국에서 사회현상 또는 문화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종교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비전과 가치관은 유물론과 공산주의 이념이다.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종교자유정책의 핵심은 종교를 어떻게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변화를 보여준 ‘중국 사회주의시기 종교 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이라는 제목의 19호문건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종교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라는 제목의 6호문건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장쩌민(江泽民) 정권 시기에는 1994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과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에 근거하여 종교자유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은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한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장쩌민의 종교관은 ‘종교는 역사현상이므로 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제도와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종교는 국가와 사회주의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애교는 애국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집약된다. 2004년 국무원령 제426호로 발표된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관련 행정법규로서 후진타오(胡锦涛) 시기 종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시진핑(习近平) 정권이 들어선지 4년이 지나는 시점에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현재 정치제도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하게 될 시진핑 정권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2017년에 새로운 종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종교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고에서는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 발표가 중국 종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의미, 중국교회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석해본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발표된 배경 2016년 전국종교업무회의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징조가 감지되었다. 먼저 2016년 4월 22-23일 베이징에서 중국 전국종교업무회의(全国宗教工作会议)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종교업무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리커창 총리, 기조발언을 한 시진핑 주석 외에도 장더장(张德江), 류윈산(刘云山), 왕치산(王岐山), 위정성(俞正声) 등 장가오리(张高丽)를 제외한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참석자의 직급이나 범위로 볼 때 종교회의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이 높은 회의였다. 텐안먼(天安门)에서 파룬궁 신도가 분신하면서 종교 문제가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2001년에 당시 국가수반이었던 장쩌민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출석했던 회의에 비견된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중국종교업무회의에 참석한 배경은 중국 국내외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종교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의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위기감이 전국종교업무회의의 격을 파격적으로 높이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진행한 종교업무회의에서 시진핑이 직접 연설을 하였다. 시진핑의 연설 핵심적인 내용은 ‘새로운 국면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업무는 중국공산당이 지도한다. 둘째는 중국의 종교는 중국화를 추진해야 하며 외부 세력이 간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며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종교를 법률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병길은 인터넷(코람데오닷컴)에 발표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기독교 진로-시진핑의 종교정책으로 본 중국기독교의 중국화’라는 글에서 종교업무회의에 앞서 2015년 5월 개최된 제21차 전국통전업무회의(全国统战工作会议)에 주목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이며, 종교업무는 실제로는 통일전선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종교행정은 통일전선부 방침에 종속된 업무이므로, 종교업무와 관련된 회기는 반드시 통전부 업무에서 방침과 원칙을 결정한 후에 조정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시진핑은 전국통전업무회의에서 이미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종교는 중국화하여야 하며, 종교행정의 법제화 수준을 높이고, 종교가 사회에서 긍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종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2001년 장쩌민이 주도한 종교업무회의는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으로는 2004년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종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예측은 2016년 9월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급작스럽게 발표됨으로써 확인되었다. 시진핑의 종교업무회의 발언에 대한 종교사무국 국장 왕쭤안의 반응 국가종교사무국 왕쭤안(王作安) 국장은 인민일보에 시진핑 총서기가 전국종교업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이어받아 ‘새로운 형세 아래서 종교업무를 잘하기 위한 나침반(做好新形势下宗教工作的行动指南)’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시진핑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한다(深入学习贯彻习近平同志系列重要讲话精神)’는 부제가 달려 있다. 종교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종교관련 발언에 대해 적극 반응한 흔적이 보인다. 제목으로 볼 때 시진핑의 발언을 종교행정의 나침반으로 여겨 종교행정의 방향으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왕쭤안은 시진핑의 발언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한다. 먼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중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를 믿는 대중들이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도하며, 종교가 중국의 종교가 되도록 중국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교가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는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종교행정의 법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그런데 종교업무에 대한 기본 방침은 중국공산당이 정한다. 종교관련 업무는 법을 근거로 관리하고,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종교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종교 문제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므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종교가 사회에서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교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종교단체가 정부와 민중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외로부터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려는 불순한 세력을 막아야 하며, 종교별로 중점사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종교업무는 당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산당원은 절대로 종교로부터 가치관과 신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왕쭤안은 중국 정부의 종교행정담당 최고위급 인사이다. 종교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가 국가 최고지도자의 종교관련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발언 내용은 종교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에 직접 반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종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의 종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역시 중국의 종교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6년 8월 10일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특별관심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에 포함시켰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논박했음은 물론이다. 2016년 8월 26일자 인민일보 국제논단에서 ‘혼잣말을 언제나 그만둘 것인가?(自说自话几时休?)’라는 글을 통해 중국은 자신들이 헌법에 종교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결과를 능가하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논리로 미국의 주장을 논박하였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에 종교계 종사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장을 논박한 근거로 제시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밖에도 미국 등 항저우(杭州)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016년 9월 3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인권과 종교, 신앙의 자유 등의 의제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담은 미국 의회가 2016년 6월 13일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중국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인정하는 4대 종교와 관련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종교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중국 정부가 사교로 단정하고 존재근거 자체를 말살한 파룬궁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중국 종교정책에 대한 반응은 중국 정부가 종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을 발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 분석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 제정과정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변화의 징조의 연속 선상에서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의 전격 발표로 이어진다. 2004년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된 이후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국 최초의 종교관련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44, 145호문건이 1994년에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2004년에 되서야 《종교사무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중국 정부는 종교관련 법령을 제정하는데 오랜 연구기간이 걸린다. 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종교자유정책을 뒷받침할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는 종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필자가 중국에서 사역할 당시 교분이 있었던 국가종교국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0년경에 이미 《종교사무조례》를 보완할 새로운 법령 초안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부단히 변화하면서 중국의 사회 변동은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종교상황은 더 이상 기존의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관련 법령을 발표하기 까지는 초안이 마련된 후에도 5,6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이유는 먼저 중국의 복잡한 종교상황에 보편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렬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는 급격한 변동 과정에서 지역별 또는 국민 계층별로 다양한 편차가 들어났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농촌인력의 분산과 지방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중국의 종교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소위 5대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종교는 형식과 운영체제, 교리 등이 완전히 다르다. 뿐 아니라 그 발전 과정이나 정도의 차이가 크다. 이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이 법령 발표가 늦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게 종교업무를 현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무에서 시행하도록 하도록 권면하였다. 또 중앙 정부와 법령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교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이 종교국령으로 분야별로 각종 시행방법들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홈페이지(http://www.sara.gov.cn/)를 보면 중국 정부와 종교담당부서가 종교행정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정과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3월 1일부로 《宗教活动场所主要教职任职备案办法》과 《宗教教职人员备案办法》이 시행되었다. 2017년 9월 1일에는 《宗教院校设立办法》이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1일 국가종교사무국령 제7호로 《宗敎活動場所財務監督管理辦法(試行)》이 발표되었다. 2011년 1월 1일에는 《关于修订<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管理规定实施细则>的决定》이 공포되었다. 2014년 1월 8일부터는 《国家宗教事务局行政处罚实施办法》가 시행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宗教院校教师资格认定和职称评审聘任办法(实行)》과 《宗教院校学位授予办法》이 시행되었다. 《종교사무조례》와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 중국 정부는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령 제426호로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했다. 426호 문건이라고 불리는 이 조례는 7항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에 발표된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를 행정법규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당의 종교정책을 법제화, 법률화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종교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의 총결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사무조례》는 최초의 종교관련 행정법규로서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기까지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행정조치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되면서 중국의 종교는 위축되기 시작한다. 특히 10여 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에 사회주의 극좌노선이 종교강제소멸정책을 실시하면서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1978년 중국 정부가 정치에서는 개혁을, 경제에서는 개방을 추진하면서 종교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종교관련 입법이 실행되어 1982년에는 19호문건, 1992년 6호문건이 발표되었다. 1994년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 정세의 변화와 정치 필요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담당부서를 통해 1999년부터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연구 조사와 초안 작업을 시작한다. 2000년 8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세칙》이 발표된다. 다시 수 년 동안의 연구 끝에 2004년 11월에 《종교사무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호로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원자바오 명의로 2014년 11월 30일에 발표되고 2005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총 7장 47조로 구성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16년 9월 7일 발표된 《수정초안》은 총 9장 74조로 확대되었다. 《수정초안》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종교단체, 제3장 종교교육기관, 제4장 종교활동장소, 제5장 종교인, 제6장 종교활동, 제7장 종교재산, 제8장 법의 책임, 제9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사무조례》와 비교해 보면 종교단체 항목에 속해있던 종교교육기관이 별도의 장으로 독립되었고, 종교활동장소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종교활동 항목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가 종교 전문인을 양성하는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와 종교활동장소와 종교활동을 분리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종교활동장소라는 공간개념을 통해 종교활동을 법으로 통제해온 전통 종교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종교활동 자체에 대한 법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초안에 반영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宗教事务条例修订草案》 분석 제1장 총칙 《수정초안》은 총칙에서 종교행정의 역할 또는 의무를 추가하였다. 합법적인 종교활동 보호와 불법 종교활동 통제라고 하는 종교행정의 기본 역할에 추가하여 종교극단주의, 외부세력의 침투, 종교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범죄행위의 단속 등을 종교행정의 의무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종교행정이 담당하는 기존의 관리대상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로 표현되었지만 수정초안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종교교육기관과 종교업무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종교행정은 전문적으로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고유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수정초안에서는 각급 인민 정부에게 종교행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종교행정에 대한 일반 행정부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에게까지 종교행정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말단조직까지 종교행정에 동원하려는 중앙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종교단체 기존의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과 말소 절차를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초안에서는 사회단체관리 관련규정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종교단체가 담당해야 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수정초안에서 추가된 종교단체의 기능은 정부와의 협력, 신도 보호, 종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제3장 종교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항목은 기존에는 종교단체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초안에서 새롭게 제3장으로 독립되었다. 이는 종교교육기관이 종교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수정초안에 새로 추가된 종교교육기관 관련 규정 가운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내용은 바로 종교교육기관을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종교교육기관이 종교단체에 예속되어 있었던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종교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과 임용, 학위수여제도 시행을 규정하여 종교교육기관이 일반 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전문가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조례 규정에 포함시키고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의 비준을 요구함으로써 외국인전문가 임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띠는 것은 《종교사무조례》 제9조 (5) 종교교육기관의 전임 책임자, 자격을 갖춘 교직원과 내부 관리조직 항목과 제10조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는 종교 필요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종교교육을 위해 유학생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수정초안》에서는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초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행한 《关于修订<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管理规定实施细则>的决定》, 《宗教院校教师资格认定和职称评审聘任办法(实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제4장 종교활동장소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종교활동장소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법의 통제력을 발휘해온 전통이 있다. 최초의 종교관련 법령이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이다. 종교신앙과 종교활동을 구분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이중 종교행정의 관행은 수정초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활동은 법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내국인의 종교활동과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철저하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수정초안에서는 종교교육기관을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한 외에도 종교활동장소에 설립된 단기(3개월 이상) 종교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시급 이상 지방 정부의 종교담당부서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법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종교교육기관이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장소도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종교활동장소가 독립된 사회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의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장소는 종교당당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정통제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장소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 수정초안에 추가된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설립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임시활동장소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35조가 추가된 것이다. 물론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가 향급 정부 또는 주민센터의 의견을 청취한 후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이들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설립요건이 갖추어지면 정식 종교활동장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교사무조례》에서 종교활동장소로 등록하는 절차에 종교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종교인 종교전문인에 대한 규정에는 종교인 자격을 의무화하였고, 종교인의 역할에 공익자선활동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종교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의무조항이 되었다. 제6장 종교활동 기존의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종교활동장소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제6장으로 독립되었다. 그러나 종교활동과 종교활동장소를 분리면서 오히려 종교활동에 대한 법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제41조에 추가된 ‘해외로 나가 종교적인 훈련,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여하한 활동도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오프라인에서 종교활동을 통제할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종교활동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종교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제7장 종교재산 종교재산과 관련된 규정은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52조에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재산을 활용한 어떤 경제활동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재산을 활용한 공익자선사업을 통한 전도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종교단체의 본연의 활동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10만 위안 이상의 헌금을 받을 때에는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중국 정부가 종교단체의 재정수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단체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한 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제8장 법적 책임 수정초안의 법의 책임 항목은 종교활동을 과도한 벌금과 인사조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기존의 《종교사무조례》는 주무부서인 종교담당부서에서 종교행정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수정초안에서는 공안기관이나 일반 행정 또는 사법부서에게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불법활동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서 재산을 몰수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나가는 말 필자는 《중국을주께로》 2013년 1월호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종교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시진핑 정부는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개혁개방의 근거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계를 아우르는 종교자유정책을 시행한다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진핑 정부는 경제 불균형의 근원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므로 시진핑의 종교정책은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존재하도록 상호적응이론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셋째, 시진핑 정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공산당과 일반 국민에 대한 사상교육을 보다 강화할 것이므로 종교정책은 여전히 종교계와 종교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시진핑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선언과 공산당의 정책수립 근거인 당헌 수정 내용을 분석한 것인데,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신뢰도 높은 분석이었다고 자평한다.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을 근거로 분석해 보자면 중국 정부는 종교행정 법제화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활동을 행정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여전히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종교활동은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종교자유의 범위가 다른 이중적 정책이다.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이 모든 종교관련 법령의 기초라는 사실에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정초안》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정책의 이중성을 한 층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종교행정은 공산당의 기본방침에 따라야 한다’, ‘종교행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신도들과 일반 국민들이 함께 중국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진핑의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무신론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의 한계를 발견한다.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은 여전히 사회주의 종교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종교는 철저하게 국가와 정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종교신념에 우선한다. 《수정초안》은 10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근본 변화가 없이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력 강화, 종교단체의 재정에 대한 통제력 강화, 종교인의 자격제도를 통한 통제력 강화,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력 강화, 비공인 종교조직의 해외활동 전면금지, 종교활동을 통한 경제활동 금지 등 종교계에 대한 행정당국의 통제력 강화가 《수정초안》의 특징이다. 개혁과 개방은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에만 적용된다. 정신영역 또는 사상영역에 속하는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관념이 변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은 여전히 종교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종교활동은 철저하게 법으로 통제될 것이며, 외국인은 내국인과는 구별되어 철저하게 제한된 종교의 자유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광성 |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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