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
총리 리펑(李鹏) 1994년 1월 31일 제1조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은 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 측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우호적으로 왕래하는 것과 문화학술교류 활동하는 것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내 사원, 궁관, 청진사, 교회당 등 종교활동장소의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사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서 인가하는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중국 종교교직자를 초청하여 세례, 혼례, 상례 및 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안으로 들어올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인쇄품과 종교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중국 세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교직인원을 양성하고자 유학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 유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을 만들고, 종교사무기구를 설립하며, 종교활동장소나 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다. 외국인은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자를 위임하거나 기타 전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을 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와 기타 관계기관은 반드시 그만두도록 관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행위와 치안 관리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에 해당된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조직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은 중국 내에서, 타이완(台湾)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 마카오 주민ㅇ이 내지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처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을주께로> 1994.3/4월호, pp..10-20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