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중국을주께로 > 이번호보기 |
|
|
|
|
|
|
| | |
| [] | | | 중국 "왕빈위 사형" 논쟁 | | 중국 사회가 한 이농(離農) 노동자 출신 살인범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을 둘러싸고 일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그가 필요로 할 때는 법이 그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가 법을 위반했을 때 사형이라는 극형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간쑤(甘肅)성 산골 출신인 왕빈위(王斌余·27)는 체불 임금을 둘러싸고 사업주측과 다투다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간쑤성 닝샤(寧夏)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왕빈위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체불임금 5000위안(약 62만5000원)을 달라고 공사청부업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청부업자는 50위안(약 6250원)만 주었다. 그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서 법원, 다시 노동부를 전전한 끝에 청부업자로부터 5일 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중재 결정을 받았으나 허사였다. 노동부 중재 이후 청부업자가 임금을 지불하기는커녕, 왕빈위와 그의 동생을 공사장에서 쫓아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청부업자의 집으로 찾아간 왕은 청부업자가 보낸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뺨을 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그 순간 격분한 왕은 갖고 있던 칼을 휘둘러 4명을 살해하고 곧 경찰에 자수했다.
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인터넷과 주요 매체에는 “그에 대한 사형 판결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에 왕빈위 구명을 위한 공개서한을 보낸 한 사람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곳에서 왕빈위를 총살해서는 안 된다”면서 “왕빈위가 이익침해를 받는 동안 법률은 왕빈위를 법적으로 보호한 적이 있는가”라고 그에 대한 사형 판결에 항의했다. ‘왕빈위 사형 판결’ 논쟁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무시해왔던 이농민과 도시빈민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 쟁점으로 본격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9/20 조선일보>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