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편의 짧은 영상이 또다시 배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8월 22일 중국의 한 영상 제작자가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张家口)시 캉바오(康保)현 일대의 배추 수집 현장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일부 유통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에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甲醛)로 의심되는 액체에 담그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배추의 선도(鮮度)를 “2~3일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캉바오현 인민정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유통업자들이 채소 운송과 선도 유지를 위해 저지른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관련자와 차량을 강제 조치했고, 긴급히 문제가 된 물량의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각 지역에 배추 등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특별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베이징 신파디(新发地) 농산물 도매시장은 1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모든 배추 운송차량에 대해 전 과정 역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캉바오현에서 출하된 해당 배추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추는 주로 탕산(唐山)과 장베이(张北)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시장은 동시에 ‘물량별 신속 검사와 포름알데히드 특별 검사’를 병행했으며,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상하이와 장쑤(江苏)성의 쑤쳰(宿迁,) 난징(南京), 우시(无锡) 등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진행했으나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은 2026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2012년 산둥(山东)성 칭저우(青州)에서 시작해 2015년 허베이성 딩저우(定州)를 거쳐 2026년 캉바오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시나리오가 1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비롯한 3개 부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하고, 지방정부의 긴급 통보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이 더욱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채소 바구니(먹거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비용’을 ‘안전’보다 우선시할 때 모든 위법행위의 이면에는 노골적인 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다. 광둥성 식품안전보장촉진협회 부회장이자 중국 식품산업 분석가인 주단펑(朱丹蓬)은 기자에게 “배추는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고 조직이 아삭아삭하여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 지역 간 장거리 운송을 할 때, 온도 조절과 보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실률은 일반적으로 15~25%에 달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30~40%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수십 톤에 달하는 트럭 한 대의 화물이 운송 도중 썩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면, 산지에서 푼돈에 거래되는 배추의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을 통해 발생하는 운송 비용은 매우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농산품현대물류공정기술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이자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콜드체인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인 왕궈리(王国利)는 콜드체인 운송의 종합 비용은 상온 운송보다 30~50% 높고, 운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소 가치의 20~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콜드체인 차량의 구매 비용은 동일한 적재량의 상온 차량보다 1.5~2배에 달하며, 지속적인 냉장 에너지 소비, 보온용 회수 상자 등의 포장 비용 그리고 전문 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중소 유통업자들은 온도 조절 서비스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을 꺼린다.
바로 이러한 운송 상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의 ‘편법’이 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강력한 살균과 방부 효과가 있어 배추 절단면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선도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단펑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포름알데히드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그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은 오래전부터 식품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업계 종사자들의 탐욕 탓으로만 문제를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다. 주단펑은 근본적인 문제는 농산물 재배, 가공·제조, 유통·서비스라는 세 단계의 통합이 미흡하여 수익 배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농업 산업 사슬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가공, 포장 그리고 브랜드 운영과 최종 소매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산물 재배는 오랫동안 가치 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단펑은 “차를 재배하는 농민은 생찻잎 한 근(500g)에 수십 위안 판매하지만, 최종 판매 가격은 수천 위안에 이를 수 있다. 배추는 산지에서 몇 푼에 팔리는 반면, 시장에서는 1~2위안에 판매된다”라고 말했다. 또 주단펑은 재배 단계의 수익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산지 예냉(预冷)과 창고 보관과 선도 유지 등 저온유통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동력과 자금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선도 유지 압박이 전부 유통 단계에 전가되어, 불법 첨가가 객관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편, 감독 당국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유통 경로 추적의 어려움 그리고 저가의 위법자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채소 유통망이 복잡하고,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기초 단위의 단속은 추적의 어려움, 증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검사의 시효성 등 문제에 부딪힌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이 강해 단시간 안에 추출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증거확보가 어렵다. 또한 지역마다 법 집행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도 벌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이는 무형적으로 위법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농산물 재배는 기형적인 이익 분배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되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은 연간 26만 톤의 채소를 판매하는 고원지역의 채소 생산지로서 이번 사건이 폭로되면서 신뢰 위기에 빠졌고, 현지 농민들의 생계도 타격을 입었다. 주단펑은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통업자와 중간상인이며 농민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원산지의 채소는 아무도 구매하려고 들지 않아, 한때의 농사를 통째로 망치게 된다.
정규 채널을 통한 구매 선택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그어야 할 레드라인은 중국이 식품에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4조는 비식품 원료로 만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아닌 화학물질 또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에 포름알데히드를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역시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농업 투입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채소의 선도 유지제나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식품첨가물 사용표준’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배추에 살포되거나 첨가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적어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소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내인성 포름알데히드와 외인성 포름알데히드 두 종류로 나뉜다. 내인성 포름알데히드는 식물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배추의 기본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1kg당 약 1mg으로,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외인성 포름알데히드는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불법 첨가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포름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의 하루 허용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0.2mg이다. 즉 체중이 6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 최대 섭취량은 약 12mg이다. 한 도시의 농산물 시장 조사에 따르면 모든 채소의 포름알데히드 표준 함량은 체중 1kg당 약 0.272mg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대로라면 하루에 44kg의 채소를 섭취해야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더욱이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잘 녹고 휘발성이 강해 유통 과정, 시장에서 담금과 세척 그리고 가정에서 손질하여 물에 씻고, 고온 조리 과정에서 증발하고 나면 실제로 인체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미미하다.
사건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에는 소비자들에게 ‘냄새를 맡고, 뿌리를 살펴보고, 잎을 만져보라’는 ‘포름알데히드 배추 식별 가이드’가 빠르게 퍼져 나갔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의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러나 식품공학 박사인 윈우신(云无心)은 소비자가 스스로 ‘인간 측정기’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윈우신은 포름알데히드가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첨가량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농도가 낮으면 전혀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또 잔류 포름알데히드는 유통과 저온 냉장 과정에서 점차 휘발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배추가 시장에 도착할 때쯤, 이미 냄새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역시 시료 채취 방식이나 환경적 간섭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데이터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어 신뢰도가 매우 낮다.
윈우신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정식 유통 채널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한다. 그는 대형 슈퍼마켓, 표준화한 농산물 시장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신선식품 온라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공급망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에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근본 원인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시급 식품 안전은 인플루언서들의 불시 점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문제를 근절하려면 표본겸치(标本兼治)해야 한다. 주단펑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비용을 높여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번 포름알데히드 배추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최고 벌금형과 형사 처벌을 엄격히 시행하고,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음주 운전 근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형량과 강제적 처벌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금전적 손실, 구속, 신용 파산 그리고 평생 운전면허 정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힘을 쏟아야 한다. 주단펑은 생산 단계에서는 규모화와 표준화한 재배를 장려하고,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 품질에 맞는 가격’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도 산업 고도화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강조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중간 유통 과정을 축소하고 ‘산지 직송’을 확대하며, 산지 예냉과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전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콜드체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 농가와 유통업자들에게 합법적이고 경제적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관리 단계에서는 ‘인터넷+감독’ 방식을 도입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밭에서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화 추적을 신현하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통일된 법 집행 재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는 현장 감독과 불시 점검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거나 동일한 위법 행위에 다른 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십 년 넘게 지속되어 온 포름알데히드 배추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용과 안전 사이의 갈등이다. 규정을 따르면 선도 유지 비용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법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장바구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셈법이 필요하다. 바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어떤 이익이나 비용 계산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측정기를 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
♣출처 | <国际商报> (2026/8/31)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