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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 통권 133호     필자 : 한국위기관리재단 프린트   이메일 
[특집] - 특집/ 중국선교사의 위기관리와 새로운 도전
선교사의 위기개념과 상황, 그리고 위기관리체계

▣ 위기의 개념, 속성과 유형 ▣

위기의 개념

- 용어(Risk)의 어원
아랍어인 ‘risq’는 ‘신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고, 라틴어 동의어인 ‘ricicum’은 ‘절벽 근처를 향해하는 중세시대 선원에게 주어진 도전’을 나타내며, 동의어인 프랑스어 ‘risque’는 ‘모험과 결과적인 소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다. 한편 한자어 ‘危機’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다. 

- 다양한 위기의 개념
위기를 “개인이나 조직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과정” 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Lesly), “조직과 구성원, 제품, 서비스, 재정상태, 명성 등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 이라고 정의하는 학자(Barton)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잘못 대처할 경우 조직, 사업 또는 Stakeholder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 이라고 정의하는 학자(Coombs)도 있다.
또한 “조직이 평소에 해 오던 일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조직의 안정적인 미래 활동을 어렵게 하며, 조직과 관련된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 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가 하면(김영욱), “인적 물적 손실을 주거나 명성,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정의하는 학자(유재웅)도 있다.

- 재단의 위기 개념 (CCI : Crisis Consulting International)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단체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스텝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태
  계획에 없던 자원의 투입이 요구됨

위기의 속성
위기의 속성을 즉시성(immediacy), 불확실성(uncertainty), 중요성(importance)으로 설명하는가 하면(Dutton), 불예측성(unpredictable: 예상은 가능하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중대함(전체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위협적(잠재적 또는 실제적으로 조직에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Coombs).

위기의 유형
위기는 개인위기와 단체위기, 영적위기와 육체적 위기, 영역별로는 개인, 가정, 직장, 국가, 세계적 위기, 성장 단계별로는 태아, 유아, 아동, 청년, 장년, 노년 위기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선교사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상황적 위기와 점진적 위기로 분류한다(재단책자 ‘선교사와 지역교회를 위한 위기사례연구’ 참조).

- 상황적 위기
  자연재해와 천재지변(태풍과 홍수, 지진과 쓰나미)
  질병과 급성전염병(질병, 풍토병, 전염병)
  각종 범죄 행위(강도 살인, 강도 상해와 탈취) 
  안전사고(교통사고, MK들의 사망)
  긴급사태로 인한 대피와 철수(내전 사태, 소요와 폭동, 시위와 유혈사태)
  테러, 납치와 인질(이슬람 반군, 반군 게릴라, 납치와 폭행, 폭탄 테러)
  사법적 박해와 공권력 남용(추방, 도피 긴급철수)

- 점진적 위기
  개인, 가정적인 문제
  팀 내 갈등(고발, 현지인과의 갈등)
  도덕적 해이와 실패(성 범죄, 가정관리, 도박 중독)

▣ 선교사의 위기상황 ▣
2011년 통계 자료 
- 선교사의 위기상황
재단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겪은 위기는 64건이었다. 이중 45건(70%)이 상황적 위기였고 나머지 19건(30%)이 점진적 위기 유형이었다.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선교사 파송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40건, 아프리카 15건, 중남미 6건, 오세아니아 2건, 유럽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되지 않은 경미한 위기상황, 미응답 단체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한편 2011년도 재외공관에 접수된 사건사고 건수는 총 4,458건이었다. 공관에 보고되지 않은 경미한 사건들까지 포함한다면 2-5배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 해외 출입국자 수가 1,3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선교사가 위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9배)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여행객:4,458건/13,000,000=0.034%, 선교사:64건/23,331=0.27%). 

위기 사례연구
- 위기 사례들
사례Ⅰ(교통사고)
J 선교사 부부는 8월의 이른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 수속을 마치니 새벽 3시,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한 달 동안이나 떠나 있었던 사역지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평소에 이용하던 공항택시를 탔다. 부부를 태운 택시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속도를 내며 새벽길을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택시는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듯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그 바람에 차가 뒤집히고 말았다. 

기사는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빠져 나왔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 부부를 차에서 끌어내었다. 부인 선교사는 의식을 잃은 듯 했다. 이미 공항을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차량의 왕래도 많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방법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의식을 잃은 부인 선교사는 한참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부인 선교사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 J 선교사는 의식은 분명하였지만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외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받았다. 부부는 분리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J 선교사는 처음엔 부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외상이 심하다고 판단한 의료진들은 J 선교사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사례Ⅱ(인질납치)
“2012년 6월 28일 케냐 북동부 다다브(Dadaab) 난민 촌에서 무장 괴한이 노르웨이 구호단
체 직원들을 태운 차량을 공격해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에 탑승한 4명의 직원을 납치한 뒤, 차량을 끌고 소말리아 국경 쪽으로 도주하였다”(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사례연구 설명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것은 위기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위기 발발 시 초기부터 위기상황을 이해 하고 위기상황의 관리와 조속한 종결을 위한 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사례Ⅰ은 한국선교사의 사건이며, 사례Ⅱ는 1개월 전 케냐에서 일어난 인질납치 사건이다. 두 사례 모두 재단의 위기관리 세미나 중 ‘사례연구 workshop’ 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며, 다음의 정리표는 워크숍 참가자들의 기록을 보충하여, 위기발발 시 위기관리를 위하여 생각해야할 영역들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항목을 더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사 례 1

사 례 2

피해내용

 

- 물질적

- 신체적

- 정신적

-선교사 중상

-부인 선교사 사망

-장례비용

-치료비용

-차량 파손

-선교사 자녀, 부모, 친척 충격

-동료들, 지부·본부 정신적 충격

-선교 사역 지장

-운전수 피살

-운전수 아내·자녀·부모·친척

-운전수 장례비용·보상비용

-피납자 4명

-피납자 가족(부인·자녀·부모 등)

-구호단체 본부·지부 업무 급증

-노르웨이 정부·대사관 업무 급증

-차량 탈취

-이해 관련자들 정신적 충격

-외국 관광객 급감

-구호단체·NGO활동 위축

-위기해결 비용 

사건해결

 

 - 당사자

 - 관련단체

-선교단체 본부·지부

-가족, 파송교회, 후원교회

-현지 경찰, 보험회사, 택시회사

-한국 대사관

-병원

-구호단체 본부·지부

-관련 3국 정부·대사관

-언론(3개 관련국가·통신사)

-보험회사

-협상전문가·협상매개 단체

-현지경찰

-납치자·납치단체

현지지부

 

조처 사항

-병원 방문 및 상황 확인

-현지 치료여부 결정

-경찰 신고

-지부 비상연락망 가동, 기도요청

-대사관·선교본부 보고

-자녀들 통보, 보호 조처

-장례 절차 준비

-위기관리팀 구성

-대사관·본부 비상연락·보고체계

-정보관리·대변인, 성명서·보도자료

-다른 직원·가족 안전 확보

-피납자 가족 이동 조치

-운전수 가족 연락·방문 및 조치

-위기정보 수집·분석·평가

-협상 준비

-본부팀 영접·지원

단체본부  

조처 사항

-지부와 비상연락망 가동

-파송교회, 후원교회 통보

-한국 가족들 방문, 통보

-장례 절차 준비

-기도 네트워크 동원

-멤버 케어 준비

-현지 지부 방문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정부 비상연락·보고체계 및 협력

-피납자 가족 통보·방문

-협상전문가 확보

-위기관리기금 확보

-정보관리, 대변인, 보도자료

-디브리핑·멤버케어 전문가 준비

-후원자·기도네트워크 기도요청

-법률·의료 지원 준비

-위기관리 교육훈련 강화

-위기관리전문가 현지파견

-피납자 가족 인수·거처·지원 

단체

위기관리정책 반영 사항

-비상연락망·보고체계

-자녀 후견인 지정

-멤버 케어

-유언장

-유해처리 여부

-법적서류 구비

-장례식 규정

-위기기금

-협상문제

-몸값 지불 여부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

-위기관리기금 운영

-비상연락망·보고체계

-위기관리 교육

-가족 이동

-철수 여부 & 철수 결정권자

-정보관리·대언론대책·대변인

-협상 전문가

-멤버 케어

-대정부 보고·협력 사항

-위기정보 수집·평가

-유언장/자녀 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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